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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 '진료기록부등 작성 지침' 연구자 공모

의정연 '진료기록부등 작성 지침' 연구자 공모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12.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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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2000만원, 12월 9일까지 연구계획서 제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진료기록부등 작성 지침(가이드라인)'에 대한 의료정책과제 연구자를 공모한다.

 

신청 자격은 △대학교 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의료정책 관련 국책기관 종사자 △기타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한 연구경력 및 연구능력이 있는 자 등이다. 참여 희망자는 연구계획서 등 서류를 오는 12월 9일까지 제출하면된다. 연구계획서 양식은 의협 홈페이지(www.kma.org), 의료정책연구소 홈페이지(www.rihp.re.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문의 ☎02-6350-6684 / kaemi11@naver.com, antday@kma.org).

의정연은 이번 공모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제안요구서(RFP)에서 "진료기록부는 환자의 병력과 진료 소견, 치료 내용 등을 기록한 중요한 문서이며, 특히 법적 분쟁시 법적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법령에 따라 의사는 진료기록부등 작성의무(보관)가 있으나 진료기록부등 작성관련 가이드라인이 없어 의료기관별, 의사별로 기재방법 등에 차이가 있고, 필수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법적 분쟁시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 목적은 진료기록부 등 작성에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 일선 의협 회원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 내용은 △진료기록부등의 정의(법적정의 포함) △진료기록부등의 법적 자료로서의 가치 및 중요성 △의료법령에 규정된 필수적 기재사항별 의미 및 작성방법 △임의적 기재사항, 추가 기재사항의 의미 및 작성방법 △진료기록부등의 서명, 열람, 보관 방법 등 △수술동의서, 환자동의서(외과수술 파트에서 수술, 시술동의서 포함) 등이다.

한편 의정연은 '공중보건의사의 역할과 기능의 재정립(공중보건의사 업무의 적절성과 발전적 방향의 검토)'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자 공모를 최근 실시하고 김재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을 연구자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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