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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우수 유치의료기관' 지정제 시행 '임박'

해외환자 '우수 유치의료기관' 지정제 시행 '임박'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11.2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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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료서비스 평가 인증제로 대체...의원, 의료·비의료 평가
평가비, 병원-57만원·의원-114만원...2년 유효한 지정마크 부여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평가해 '우수 유치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제도가 이르면 연내에 시행될 전망이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 중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기관의 의료서비스 평가를 면제하고 비의료서비스만 평가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료서비스와 비의료서비스를 모두 평가해 유효기간 2년인 지정마크를 부여한다.

평가 수수료는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57만원, 의원급 의료기관은 114만원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6월 23일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과 유치업자가 평가를 신청할 경우 1개월 이내 평가해 일정 수준을 충족할 경우 지정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정제 평가는 의료서비스와 비의료서비스 2개 부문으로 평가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서비스 부문은 의료기관 인증으로 대체하고, 비의료서비스 평가만 한다. 인증제에서 제외된 의원급 경우, 의료서비스 부문과 비의료서비스 모두 평가한다.

비의료서비스 평가는 외국인 환자 특성을 반영해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과 사무관리 서비스, 합리적 운영, 홍보 및 활동실적, 전문인력 보유, 의료분쟁 예방체계, 불만·고충 처리 및 환자 편의 제공 등 56항으로 구성했다.

의료서비스 평가는 환자안전과 화재 안전, 응급상황, 수술 및 시술관리, 마취·진정관리, 의약품관리체계, 감염관리체계, 의료기기 관리 등 총 73항이다.

인증을 전제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의료서비스 평가수수료는 조사위원 수 2명을 기준으로 57만원이며, 의료서비스와 비의료서비스 평가를 받은 의원급 의료기관 평가수수료는 역시 조사위원 2명을 기준으로 114만원으로 정해졌다.

지정 평가를 통과하면 2년간 유효하며 지정마크 등 외국인 환자 유치 관련 홍보에 사용할 수 있다.

제정안은 의료기관 지정 및 취소, 제도개선을 결정하는 지정심의위원회 구성도 담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 추천과 주관기관장 추천, 평가기관장 추천, 보건의료 전문가 중 위촉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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