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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근거 입증된 유전자검사 '금지·제한' 푼다

과학적 근거 입증된 유전자검사 '금지·제한' 푼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11.2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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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배아 연구대상 질병도 확대...복지부, 생명윤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유전자검사 금지·제한 대상 28개 항목에서 과학적 근거가 입증된 11개 항목이 제외되고, 잔여배아 연구 대상 질병도 일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금지 및 제한 유전자검사항목 일부를 제외하고 잔여배아 연구대상 질병을 확대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1월 4일까지다.

개정안에는 금지 및 제한되는 유전자검사 중 과학적 근거가 입증된 11개 유전자를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2007년도에는 과학적 증명이 불확실해 국민을 오도할 우려가 있는 유전자검사 28개를 금지 및 제한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금지 및 제한되는 유전자검사의 과학적 근거를 재검토해 과학적 근거가 입증된 유전자검사는 금지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금지 유전자 중 8개, 제한 유전자 중 3개가 제외된다.

금지 유전자에 대해서는 GWAS(Genome-wide association study, 전장유전체연관분석연구), 메타분석 연구 논문 분석을 통해 검사항목과 유전자 간 연관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는지를 확인해 제외 여부를 검토했다는 설명이다.

제한 유전자 대해서는 질병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유전자의 돌연변이 등 유전자에 기인하는 질병 유전자의 경우는 목록에서 제외하고, 질병 증상이 없는 일반인에게 검사 오남용 가능성이 큰 감수성 유전자(장수, 지능 유전자 등)는 제한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감수성 유전자는 질병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나 다른 기전 등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할 소인이 있는 유전자로서, 증상 없는 일반인 대상검사 시 예측률이 낮다.

그리고, 잔여배아 연구가 가능한 대상 질병에 부신백질이영양증, 이염성백질이영양증, 크라베병, 후천성면역결핍증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잔여배아는 체외수정으로 생성된 배아 중 임신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남은 배아로서,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체외에서 연구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희귀·난치질환의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해 보존 기간(5년)이 지난 잔여배아를 이용하는 연구가 가능하나, 연구 가능한 대상 질병을 일부 희귀·난치병으로 한정하고 있어 질병 추가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희귀·난치 질환으로서, 부신백질이영양증, 이염성백질이영양증, 크라베병은 희귀병 목록에, 후천성면역결핍증은 난치병 목록에 추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 내용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보고를 거쳐 검토된 사항"이라면서 "잔여배아 연구 대상 질병을 확대해 희귀·난치 질환에 대한 연구를 보다 활성화하고 과학적 근거가 입증된 일부 유전자검사를 허용함으로써 유전자검사 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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