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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척추치료, 효과 없거나 장애발생 70%"

소비자원 "척추치료, 효과 없거나 장애발생 70%"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11.1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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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발생 혹은 효과미흡이 전체 피해구제 신청의 70% 이상
소비자원 "최신치료에 혹하지 말고 의학적 객관성 따질 것" 당부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척추질환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치료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 혹은 신경손상 등 장애가 발생한 환자가 전체의 70%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마치 특화병원인 것처럼 홍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소비자원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척추질환 치료와 관련된 피해구제 신청된 234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피해 연령대는 60가  28.2%(6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 26.5%(62건), 40대 13.2%(31건) 순이었다.

척추질환 치료를 받은 후 발생한 피해로는 시술·수술 후 혈종으로 인한 신경 압박이나 신경손상 등에 따른 '장애발생' 38.5%(90건), 치료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된 '효과미흡' 35.9%(84건), '감염' 11.1%(26건) 순이었다.

▲ 피해 유형별 현황
의료기관 중에는 병원급이 50.4%(118건)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이 중 39%(46건)는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자체 홈페이지에 척추·관절 특화병원 등으로 소개해 소비자가 전문병원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척추질환 분쟁사건 중 수술적 치료 외 보존적 치료를 받은 후 피해가 발생한 34건을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시술을 받은 경우가 73.5%(25건)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러한 보존적 치료를 받은 소비자의 61.8%(21건)는 효과미흡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척추질환 치료법을 결정하기 전에 ▲치료방법의 효과나 적정성, 비용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의료기관의 선택을 신중하게 하며(전문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에서 확인가능) ▲비수술적 치료를 선택할 때는 '최신'이라는 시술에 현혹되지 말고 의학적 객관성, 비용, 다른 치료방법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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