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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 양 메스 든 간호조무사 '징역형'

의사인 양 메스 든 간호조무사 '징역형'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11.1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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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원장 직함 쓰고 가운 걸친 채 의사 행세...포경수술 인센티브 받기도
법원 "간호·진료 보조할 수 있지만 의료행위 위임 안 돼" ...의사 집행유예

▲ 의사 행세를 하며 의료행위를 한 간호조무사에게 징역 2년형과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부원장 명패를 내걸고 의사인 양 가운을 걸친 채 의료행위를 한 간호조무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2015고단8406)으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에게 징역 2년형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B씨에게는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내라고 판결했다.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씨는 3년간, 피고인 B씨는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피고인 A씨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B씨는 인천시 남동구에 ○○○○○○비뇨기과의원을 개원한 전문의.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는 피고인 A는 포경수술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매월 200만 원의 급여와 20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기로 B씨와 공모했으며, 수술환자가 있을 경우 수술비의 7∼10%의 인센티브를 받기로 약정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2012년 7월 10일경부터 1014년 11월 11일경까지 상담실 책상에 부원장이라는 명패를 올려놓고 의사 가운을 입은 상태에서 내원한 환자 C씨에게 성기의 귀두와 음경 부분에 대체진피를 주입하는 행위와 이마 부분에 필러를 주입하는 행위를 한 후, 진료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는 등 11명의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5년 1월 10일 오전 11시경 의원내 상담실에서 포경수술을 받기 위해 방문한 C씨를 진료한 뒤 C씨의 아버지에게 "수술방법 및 모양에 대해 수술시 직접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다"며 C씨를 수술실로 데려가 하의를 벗게 하고 수술용 침대에 눕게 한 다음 상체를 고정하고, 수술용 천으로 덮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유사한 범행으로 고액의 벌금형을 2회에 걸쳐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 B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술 등 침습 행위와 관련된 부분은 기소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로서 의사인 B의 진료행위를 보조했을 뿐 공모를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측 주장에 대해서는 '간호조무사는 간호사가 할 수 있는 간호업무를 보조하거나 진료보조 업무를 할 수 있을 뿐이고,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으나,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10도2755. 2010년 5월 13일 선고)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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