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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소외시키는 해외환자 유치 기관 평가

의원급 소외시키는 해외환자 유치 기관 평가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6.11.1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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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119개 JCI 수준 "의원급 불가능"
한 번 인증에 300만원, 2년마다 갱신해야

정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 제도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실을 무시한 기준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의원급은 사실상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대상 설명회에서 공개한 평가기준안 내용 일부분.
보건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 평가기준안을 마련 중이다.

지난 9월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대상 설명회에서 공개한 기준안에 따르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기관으로 지정 받은 곳은 2년 동안 인증 지정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이뤄지며, 코디네이터와 진료계약서 등의 서비스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담당한다.

평가는 조사위원을 의료기관 규모별 2~4명으로 구성하고, 의료 및 비의료 서비스 부문을 각각 평가해 두 영역 모두 기준을 통과한 의료기관에 한해 '지정'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병원소개 자료·외국인환자 진료실적·서비스내용·주요시설·병원 규정집·당일 외국인환자 명부 및 관련 직원명부 등에 대해 조사위원이 문서를 검토하고, 현장조사가 이뤄진다. 현장조사는 담당자 면담·의무기록 확인·관련서류 확인·관찰·환자 혹은 보호자 면담 등이 해당된다.

이밖에 평가 항목에는 환자안전, 응급상황, 수술계획, 마취진정관리, 감염관리체계 등이 포함돼 있다.

만약 기존 의료기관 인증 및 JCI 인증 획득기관은 의료서비스 부문 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종합병원은 129개, 병원 127개, 의원은 119개 항목에 대해 평가 받을 전망이다.  평가비용은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실비로 산정해 평가대상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이 같은 평가 기준들이 병원급이 아닌 일반 의원급에서는 현실적으로 충족할 수 없다는 점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A 의원 관계자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과도한 행정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급의 JCI 인증 수준과 맞먹는 기준이다. 행정 인력이 없거나 소수에 불과한 의원급에서는 준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의원급으로선 적지 않은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평가 받기 위해선 병원 소개자료와 환자 진료 관련 안내서 등 매뉴얼을 최소 2개국어로 번역해 제출해야 한다. 매뉴얼 등 평가 인증 비용에 필요한 비용은 200~3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A 의원 관계자는 "인증 하나 받기 위해 최대 3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고, 이마저도 2년마다 또 갱신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의원급으로서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호소했다.

이미 지자체에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은 평가를 또 받아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B 의원 관계자는 "의원이 서울 강남구에 있어서 강남구 의료관광 협력기관으로 선정됐다. 강남구에서 요구하는  평가 항목을 충족하기 위한 준비도 쉽지 않았다"며 "강남구의료관광협회 회원으로 가입돼 연회비 50만원도 내고 있다"고 밝혔다.

강남구에 이어 서울시에서 발급하는 협력기관도 있어서, 병원마다 인증 간판을 내걸기 위해 구와 시 등의 인증을 받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자체 인증과 별도로 정부의 평가 인증을 받아야 한다면 인증 하나 받기 위해 이중 삼중의 비용만 소요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의 평가 인증은 자율 신청으로 진행되면서, 평가 인증을 받지 않았을때 제재는 없지만, 의료기관에서는 우려하고 있다.

C 의원은 "과거 단일 과목을 내세워 개원한 사람이 '단일질환 전문병원' 이름을 사용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여러 가지 심사를 거치고 '지정 전문병원'을 쓰도록 운영하고 있다"며 "그러다보니 너도나도 쓰던 전문병원이라는 이름의 제재가 걸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병원의 전례를 토대로 외국인환자 유치병원이라는 이름에 대해서도 추후에는 정부 인증을 받지 않으면 병원명칭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C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진흥원에서는 더 나은 의료환경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평가 인증을 시작하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결국 인증을 받지 못한 의료기관에 피해를 줄수 있을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고시 준비중...올해 안 시행 목표

보건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을 위한 고시안을 준비중이며, 올해안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해외사업부 관계자는 "설명회에서 공개한 안을 토대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따라 기준안의 수정작업이 이뤄졌다"며 "병원과 의원을 달리해 기준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비용 측면에 있어서도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보완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평가 인증은 의무적이 아니라, 자율신청으로 그 가운데 우수기관을 선정해 그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주고 외국인환자 유치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일 뿐"이라며 "의료기관 어렵게 하기 위해 마련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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