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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매뉴얼' 공개

의협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매뉴얼' 공개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11.0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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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사회 평가단 조사 → 시도·중앙 윤리위 회부
'자율평가' 핵심...11월~내년 4월까지 6개월간 실시

이달부터 시작된 의사 면허제도 개선 관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공개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에서 마련한 시범사업 매뉴얼을 의결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전문가평가제는 의사단체 자율규제를 핵심으로 한다. 우선 면허신고 또는 시도의사회·보건소 등 민원을 통해 의사의 품위손상 행위 의심사례가 발견되면 의협 산하 시도의사회에 구성된 전문가평가단이 조사에 나선다. 전문가평가단은 광역평가위원 5~7명, 지역평가위원 각 분회별 2명씩 위촉·구성한다.

평가대상은 의료법상 의사 결격사유(의료법 제8조)와 품위손상행위(의료법 시행령 제32조), 무면허의료행위(의료법 제27조제3항) 등이다. 보건복지부가 제안해 논란을 빚은 '임신중절수술 등 8개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시도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필요시 보건복지부와 보건소와 공동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결과를 시도의사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한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체계 (자료=대한의사협회)

시도 윤리위는 피심의인 청문 등 절차를 거쳐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의뢰하고, 중앙윤리위는 행정처분 필요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행정처분 수위는 자격정지 7일부터 1개월까지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중앙윤리위 결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피심의인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할 경우 보건복지부나 보건소와 공동조사할 수 있다. 또 피심의인은 지역과 중앙 윤리위 심의 단계에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 기간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이며 추진 경과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시범사업 지역은 광주광역시·울산광역시 외 1곳 총 3곳이다.

의협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매뉴얼에서 "면허관리 규제는 세계적으로 강화 추세이며 의료계도 무조건적인 반대만을 취할 수 없다"며 "면허관리 제도화에 대한 기본 입장은 적발·처벌 보다 예방과 질 향상을 목표로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의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율권 보장"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의 일률적인 규제보다 의료계 자율적인 규제가 바람직하며 이는 지속적인 의사협회의 요구사항이기도 하다"며 시범사업의 목표를 △현행법에 명시된 면허관리와 자율규제를 실천해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율성 확보 △의료행위 수행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통해 의사협회의 전문성·자율성·객관성 강화 △자율권을 위임받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기적 민관협동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점을 개발 필요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전문직업인의 자율통제 기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해 점진적으로 자율권 영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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