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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잘하고도 '기관삽관' 잘못해 5억원 배상

수술 잘하고도 '기관삽관' 잘못해 5억원 배상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10.2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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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도삽관으로 저산소성 뇌경색...허혈성 뇌성마비 후유증
서울고법 "책임비율 80% 인정...재산적·정신적 손해 배상"

▲ 서울고등법원 전경
법원이 기관이 아닌 식도에 잘못 삽관, 저산소성 뇌경색과 뇌성마비 후유증을 앓게 된 환아와 부모에게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 5억원이 넘는 배상액을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A 환아와 부모가 B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8억 7729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80%의 책임을 인정, 5억 604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환아는 출생 2개월 후 황달과 대변 색깔이 옅어지자 C병원에 내원, 초음파검사를 통해 담관낭종 소견이 확인됐다.

추가 검사 및 수술을 위해 2010년 10월 12일 B대학병원에 입원할 당시 A환아의 의식은 명료했으며, 신경학적 검진상 특별한 이상소견은 없었다.

10월 12일 15:47경 실시한 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수치는 9.3g/dl(참고치 10.7∼14.6)였다.

10월 13일 복부 CT 검사 등을 토대로 담관낭종 제1형이 진단되자 의료진은 낭종 제거와 간관공장문합술을 시행키로 했다.

외과 의료진은 수술 전 실시한 흉부 방사선 검사에서 우측 폐문 아래 침윤 소견이 확인되자 10월 13일 17:23경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에 협진을 의뢰했다.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은 10월 14일 보호자에게 "흉부방사선 사진 상 가래가 있어 보인다"며 전신 마취 후 증상 악화 가능성을 설명하고, "수술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내용을 회신했다.

외과 의료진은 10월 14일 전신 마취 하에 13:50∼17:05경까지 늑골하 절개를 시행, 담낭과 담관을 주변 조직과 혈관에서 박리해 절제한 후 절제한 담관과 총담관을 연결해 문합하는 R-Y 간관공장문합술과 예방적 충수돌기절제술을 시행했다.

수술 직후인 17:20경 중환자실로 옮길 당시 활력징후는 혈압 101.47mmHg, 맥박 128회/분, 호흡 42회/분, 체온 36.3℃로 안정적이었다.

17:35경 혈액검사에서 헤모글로빈 수치는 8.3g/dl로 경과 관찰키로 했다.

10월 15일 14:58경 중환자실에서 산소포화도가 70%까지 떨어지기도 했으나 100%로 회복, 15:10경 일반병실로 옮겼다.

하지만 15:34경 얼굴이 창백해지자 산소마스크·앰부배깅·흡인·2차례 기관삽관 등의 조치가 이뤄졌으며, 심정지가 발생하자 심폐소생술과 에프네프린 투여 등이 진행됐다.

16:20경 중환자실로 옮길 때까지 다섯 차례 경기가 관찰됐다.

10월 22일 뇌 MRI 검사결과, 급성 혹은 아급성 저산소성 손상에 의한 허혈성 변화로 생긴 뇌경색증 소견이 나왔다.

12월 23경 저산소성 허혈성 뇌성마비 추가 진단을 받은 A환아는 2013년 1월 10일경까지 재활의학과 치료를 병행하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A환아는 현재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등으로 인해 근근장도 증가 및 자세 이상이 관찰되며, 운동·인지·언어 발달 지연으로 일상생활 동작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다. 2014년 실시한 대동작 기능평가 결과 20%, DDST 결과 모든 영역에서 현저한 발달 지연이 있어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A환아의 부모는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폐부종으로 호흡곤란과 심폐정지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도 일방병실로 전실하는 등 경과관찰과 처치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수술 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했다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주의의무 위반과 장애라는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수축기 혈압과 산소포화도 수치 만으로 환아의 상태가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환아를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전실한 것이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벗어난 처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산소포화도 추이는 1차 기관삽관후 15:46경 89%→15:48경 84%→15:49경 68%로 감소했고, 2차 삽관 이후 15:56경 82%→15:58경 91%→16:09경 100%로 정상이 됐다"며 "1차 기관삽관은 질못된 기관삽관으로 식도삽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기관삽관을 시행한 후 제대로된 위치에 튜브가 삽관됐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14분이 경과한 뒤에야 1차 기관삽관이 식도삽관임을 알았다"고 언급한 재판부는 "산소포화도 수치가 감소한 환아에게 위에서 다량의 공기를 배출한 이후 다시 복부팽만이 발생한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면서 "복부팽만이 관찰된 15:46경에 1차 기관삽관이 식도삽관일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15:50∼51경에야 발관과 2차 기관삽관을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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