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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허가 없이 불법 수입 업자 적발

의료기기 허가 없이 불법 수입 업자 적발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6.10.2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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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제품을 턱관절·코골이로 허위광고...74억원 이익 챙겨
식약처, 오랄리프트 제품 제조·판매업자 8명 불구속 송치

▲ 불법으로 수입 판매한 오랄리프트 제품 사진.
의료기기를 불법으로 수입해 허가 없이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이들은 치아 제품을 턱관절·코골이 등 허위 광고를 진행하며 판매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아를 고정할때 주로 사용하는 치아용 부목 제품인 '오랄리프트'를 불법으로 수입해 제조·유통·판매한 이모씨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오랄리프트를 제조·유통·판매한 김모씨와 안모씨, 이들로부터 제품을 구입해 유통·판매한 유통업자 송모씨·정모씨·주모씨(남, 49세)·김모씨(남, 49세) 등 7명도 같은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개별 포장되지 않은 벌크 상태의 오랄리프트를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으로 2만 2000개를 수입해 제조업 허가 없이 1만 1000세트로 제조 포장한 후, 해외에서 완제품을 수입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7500세트를 판매했다. 이 제품으로 74억원의 이익을 챙겼다.

해당 제품은 노인을 대상으로 다단계 판매업체를 통해 턱관절·코골이·이갈이·수면무호흡증 개선·주름개선과 세포재생·얼굴노화방지 등 허위·과대 광고를 했다. 이를 통해 수입 단가가 개당 2만 2500원 제품을 세트당 88만원에서 99만원까지 최대 44배 폭리를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치과용 부목 형태인 해당 제품은 장시간 착용할 경우, 치아통증이나 턱 근육의 뻐근함, 윗니와 아랫니가 물리지 않는 오픈바이트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허가 의료기기가 불법으로 제조·수입돼 유통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은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에는 식약처 허가 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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