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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쌍벌제 전 행정처분 '유예' 신중 검토"

복지부 "쌍벌제 전 행정처분 '유예' 신중 검토"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9.2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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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 입장서 선회...면제자와 형평성 고려
"헌법소원과는 관련 없어" 확대 해석 경계

 
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법 시행 전 리베이트 수수 혐의에 대한 행정처분이 완료된 의사들이 구제될 가능성이 조금은 커졌다. 기존에 처분 유예 요청에 난색을 보이던 보건복지부가 처분 유예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의사 28명에 대한 처분 시행 유예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1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통화에서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시행에 따른 환자 진료 차질과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었으나 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법에 따라 처분이 면제된 의사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행정처분 완료자들에 대한 처분 유예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처분 유예 신중 검토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이 제기한 관련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을 유예해 달라는 요청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는 9월 초 행정처분 공소시효법으로 구제받지 못한 의사 7명을 모아 위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 혐의 행정처분이 완료된 28명의 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 시행 유예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회장(사진 우) 과 배순호 수석부회장(좌) 등이 보건복지부 세종청사를 찾아, 행정처분이 완료돼 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법 적용을 받지 못한 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 시까지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검토해보겠다"는 다소 애매한 답변을 했었다.
임현택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회장과 배순호 수석부회장 등은 지난 6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를 찾아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와 면담하고, 자신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 완료자들의 처분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임현택 회장은 "위헌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 전에 행정처분을 집행해버리면, 나중에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대상자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없게 된다"면서 "최소한 위헌소송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라도 행정처분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특히 "2년 전에 의사 2명이 같은 이유로 행정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인데, 판사가 보건복지부와 의사들 간 화해를 권고했다"면서 "행정법원 판사가 화해를 권고할 정도면 위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안 자체가 너무 부당하기 때문에 행정처분 취소를 원하지만, 몇몇 의사들은 당장 이번 달에 의원 문을 닫아야 하는 등 상황이 너무 급박해 최소한 선제적으로 행정처분 유예조치라도 취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요구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검토해 보겠다"는 다소 애매한 답변을 내놨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 완료자에 대한 처분 유예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함에 따라, 향후 이들에 대한 처분 시행 여부에 의료계의 이목이 쏠릴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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