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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제약협, 정부약가안 긍정적이지만 이것만은

다국적제약협, 정부약가안 긍정적이지만 이것만은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6.09.1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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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평은 '긍정적'이지만 약가우대안은 개선 필요
KRPIA, 7·7 약가개선 방안 입장 복지부 전달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정부의 소위 '7·7 약가개선' 방안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9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다만 다국적 제약사가 글로벌 혁신신약 우대조건을 만족시켜 약가우대를 받기란 사실상 어려우며 일부 우대조항은 구체적이지 못해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있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KRPIA는 "정부가 약가제도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의 일환으로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내놔 신약에 대한 가치 인정 및 향후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수 있다"며 7·7 약가개선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긍정적인 총평에도 아쉬운 부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우선 약가우대를 받기 위해 '글로벌 혁신신약'으로 인정받기가 다국적 제약사에게는 너무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혁신형 제약사'에 선정되지 않은 제약사가 약가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 생산 혹은 사회적 기여도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인정받고 허가를 위한 1상 이상 임상을 국내에서 해야 한다. 국내 제약사와 기술수출 등의 공동계약도 맺어야 하는데 사실상 우대 조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목소리다.

사회적 기여도가 있어야 한다거나 국내 제약사와 맺어야 하는 공동계약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다국적 제약사의 신약이 혁신적 치료효과뿐 아니라 한국사회에 기여하도록 한 요건이 국내외 제약사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상호호혜의 통상원칙'에도 역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운영 중인 다양한 약가인하제도로 절감된 재정절감액의 절반 이하만 투입해도 환자의 신약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며 신약등재 재원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공립병원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법률상 국공립병원이 아니라 실거래가 적용 예외 의료기관 범위에 들지 못하는 의료기관도 예외 기관으로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다. 분당서울대병원과 국립암센터, 원자력병원은 '특수법인'으로 설립돼 정부가 직접운영하는 국공립병원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KRPIA는 이런 개선점에도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파마 2020' 비전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내 제약업계와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이나 협력을 확대해 한국의 제약·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진출을 돕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한국 정부와 한국 제약계 등과 협력분위기를 가져가면서도 아쉬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는 복잡한 입장이 이번 KRPIA 입장에 담겼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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