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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재진 기준 90일 → 30일' 논의 본격화 기대

의·정 '재진 기준 90일 → 30일' 논의 본격화 기대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9.0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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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책발전협의체 신규 과제로 제안

 

의료계의 오랜 숙원 가운데 하나인 초재진 환자 기준 개선이 의·정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의사협회는 6일 열린 의료정책발전협의체(의발협) 제3차 회의에서 초재진 진찰료 산정 기잔 개선을 신규 논의 과제로 추가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재진' 기준은 '상병의 치료가 종결되지 않아 계속 내원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치료종결'의 의미를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한 내원이 종결됐거나 투약이 종결됐을 때'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의료기관 입장에선 환자가 장기간 추가 방문하지 않은 경우 사실상 치료 종결 상태임에도, 심평원은 동일 진단명으로 재방문하면 무조건 재진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동일 환자가 기존 상병 외에 새로운 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도 심평원은 동일 의사가 진찰했다면 재진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만성질환자는 대부분 재진환자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기준으로 초진료는 1만4410원, 재진료 1만300원으로 4000원 이상 차이가 나 초재진료 산정 기준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의협은 이날 회의에서 치료 종결여부가 불분명한 환자의 재진환자 구분기준을 현행 '90일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30일 이상 경과해 내원한 환자는 초진 환자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초재진료 산정 기준 개선에 대해 보건복지부도 상당 부분 공감했다. 다만 추가 재정이 소요되는 문제이므로 국민을 설득할 논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라고 전했다.

이날 의협은 초재진료 산정 기준 개선과 함께 동네의원 중심의 생활습관병 관리를 위해 건강상담료 수가를 신설할 것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월 1회 이상 생활습관병과 관련한 정기적·전문적 상담을 할 경우 별도 수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국민과 가장 밀접한 1차 의료기관에 생활습관병을 예방·관리할 수 있는 역할부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또 의원급 의료기관의 종별가산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의발협 논의 과제로 다룰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종별가산율 조정은 병원급 의료기관과도 관련이 있는 만큼 향후 전향적으로 협의해 나가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발협 3차 회의에는 의협측에서 김록권 상근부회장(단장)을 비롯해, 홍경표 광주시의사회장(부단장),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 김주현 기획이사 겸 대변인(간사), 서인석 보험이사(이상 위원)가, 보건복지부측에선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단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간사), 이창준 보험정책과장, 이스란 의료자원정책과장, 이재란 보험평가과장, 김영학 보험정책과 서기관, 임강섭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 이지연 보건의료정책과 주무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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