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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허위감정" 15년 소송 환자 가족 '패소'

"의사가 허위감정" 15년 소송 환자 가족 '패소'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9.0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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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병원·의료진 대상 소송 진행...환자 가족 잇따라 패소
감정의 허위감정 주장하며 소송...서울고법 항소 기각

▲ 서울고등법원 전경
무려 15년 동안 학교법인·대학병원·의료진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패소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최근 A씨의 가족이 H대학병원과 감정의 G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나2058561)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 역시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B학교법인에서 근무하던 1997년 9월 16일 쓰러친 채로 발견, B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 입원치료를 받았다. 당시 응급실 담당의 C씨는 응급진료기록에 진단명을 'alcohol intoxication'으로, 진단서에 병명을 '우울증'으로 기재했다. 의사 D씨는 1997년 9월 18일 병력기록 음주란에 30년 동안 하루 두 병씩 음주를 했다고 기록했다.

1997년 10월 4일 같은 병원 의사 E씨는 '만성 경막하 출혈'로, 1997년 12월 15일 또 다른 의사 F씨는 '경막하 수활액낭종(의증)'으로 진단서에 병명을 기재했다.

A씨는 1997년 12월 15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자신의 상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신청을 했지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이에 A씨는 2001년 2월 26일 B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2001가합1409호)을 제기하며 길고 긴 소송을 시작했다. 업무상재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은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2005다19386)에 이어 재심의 소(2007재나804)에서도 패소했다.

이번에는 C·D·E·F 의사가 응급진료기록·진단서·병력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탓에 요양급여신청이 반려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며 B학교법인을 비롯한 6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2007가합10733호)을 제기했으나 또 패소했다.

항소심(2008나69512) 법원은 A씨의 뇌출혈이 외상으로 인한 것인지, 기저질환 등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 응급실 내원 당시 CT영상에 대한 감정을 G전문의에게 촉탁했다. G전문의는 '이 부위의 경막하 혈종의 원인으로는 외상이 많은 경우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확실한 외상의 과거력이 있다면 외상으로 인한 출혈의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감정촉탁 결과만으로 응급진료기록·진단서·병력기록 등을 고의로 허위작성했다고 할 수 없고, 만성 경막하 출혈이나 경막하 수활액 낭종(의증)의 경우에도 외상에 의한 발병이 가능한 이상 C·D·E·F 의사에게 외상에 의한 뇌출혈을 자연발생적인 뇌출혈로 잘못 진단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패소판결을 선고했다. 2010년 12월 23일 대법원 상고심(2010다84048)에서도 기각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4년 4월 16일부터 2014년 12월 12일까지 H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 12월 13일 퇴원 후 2015년 2월 3일 사망했다.

A씨 가족은 2014년 10월 23일 H대학병원과 G감정의를 대상으로 다시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577000)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경막하출혈 발생과정을 직접 목격하지 않은 G감정의로서는 당시 촬영된 CT영상과 자신의 의학적 지식으로 기초로 경막하 출혈의 가장 유력한 발생원인을 사후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경막하 출혈을 외상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짓지 않았다고 이를 허위의 감정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도 1심 판결에 무게를 실었다.

재판부는 "항소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당시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C·D·E·F 의사가 고의로 망인에 대한 응급진료기록·진단서·병력기록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거나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지 이 사건 감정의견을 근거로 삼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도 아니고, 패소판결을 받은 것이 감정의견 때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H대학병원이 A씨 가족을 대상으로 제기한 1515만 원의 입원치료비 지급 건에 대해서도 1심 판결과 결론을 함께하고, 항소비용 중 본소·반소 비용을 통틀어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G감정의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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