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진료 중 10세 미만 어린이 환자가 90% 이상인 점을 고려해 로타바이러스로 유발되는 장염 예방접종을 영유아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5일 지방자치단체의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포함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는 영유아에 대해 반드시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정기예방접종의 대상에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포함하지 않아 영유아의 장염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포함함으로써 영유아의 장염 예방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 등 국가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2014년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을 살펴보면 총 8676명에 달하며, 이 중 90% 이상이 10세 미만의 어린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감염병 예방법에는 디프테리아, 폴리오(소아마비),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과 그 밖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하는 감염병만 정기예방접종을 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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