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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카바이러스 확진검사, 의원급 수가 9만 9290원

지카바이러스 확진검사, 의원급 수가 9만 9290원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8.2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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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지카바이러스 확진검사 급여 적용, 2017년 8월 4일까지 1년간
위험노출 임신부는 증상 없어도 본인 희망 및 의사 판단 하에 급여 가능

 
16일부터 지카바이러스 확진검사가 급여 적용된다. 의원급의 경우 검사 수가는 9만 9290원, 의뢰 검사 수가는 9만 4970원이 책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카바이러스 확진검사 급여화에 따른 세부사항을 22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급여적용 기간은 2016년 8월 16일 진료분부터 2017년 8월 4일까지 약 1년 간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진단키트 사용을 승인한 검사에 한해서다.

검사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정한 '의료기관 및 임상검사센터'에서 가능하다. 검사인정 기관이 아니더라도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따라 검사가능 기관으로 검사를 의뢰(위탁)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위험노출 임신부는 임상증상이 없어도 본인 희망 및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급여 가능하다. 위험노출 임신부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방문(또는 거주) ▲감염남성 또는 발생국가 방문남성과 성접촉 ▲산전진찰을 통해 태아의 소두증 또는 뇌석회화증 의심되는 경우다. 

검사수가는 의원급 9만 9290원, 병원 9만 6040원, 종합병원 10만 40원, 상급종합병원 10만 4040원이다. 의뢰 검사 시에는 의원 9만 4970원, 병원 8만 8030원을 산정한다. 

수가는 검사방법이 유사한 너424 C형간염 RNA 정량검사-다(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1024.73점) 소정 점수를 산정했다. 검사비용은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판독가산(10%) 및 요양기관 종별가산율(15∼30%)을 적용해 산출한다. 검체(혈청, 소변) 상관없이 동일 수가로 산정한다.

단, 검사를 검사 가능기관으로 의뢰(위탁)하는 경우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판독가산(10%), 위탁검사관리료(10%)가 적용된다.

환자의 경우 입원·외래, 종별 구분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적용해 검사비용의 20∼60%를 환자(임신부) 본인이 부담한다. 가령 지카바이러스 위험에 노출된 임신부가 병원(외래)에서 검사를 한 경우 검사비용(9만 6040원) 중 3만 8400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정요양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한 경우, 국민행복카드로 환자 본인부담금 결제가 가능하다.

상병코드는 환자 상태에 따라 '지카바이러스 감염 관련 질병사인 분류 코드' 및 '임신관련 분류코드'를 기재해 청구해야 하며, 명세서의 해당검사 줄번호 특정내역(기타내역)에 '지카바이러스(한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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