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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시 부정행위자, 자격제한 세분화

의사국시 부정행위자, 자격제한 세분화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6.08.1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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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거부금지 의무, 의료기관 개설자로 확대
김승희 의원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자격제한"

의사국시 부정행위자에 대한 자격제한이 세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법제화된다.

김승희 의원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인등이 면허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수험 정지 또는 합격 무효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이후 2회 시험 응시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행위 경중에 따른 고려 없이 응시 자격이 일률절으로 제한돼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나온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을 세분화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정행위를 통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해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3회 범위에서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도 환자의 진료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거부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환자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등을 통해 내용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기록 열람 등을 거부하는 경우 시정명령 조항을 추가했다.

이밖에 각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와 배치기준을 병원 종류·입원환자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했다.

김승희 의원은 "의료인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내용을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세분화할 수 있도록해 합리화를 도모했다"며 "진료거부금지 의무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도 부여하고 환자에게 진료기록 열람권이 있음을 규정해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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