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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시범사업, 환자 1인당 최대 3만4810원

만성질환 시범사업, 환자 1인당 최대 3만4810원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6.08.1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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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6일까지 의원급 참여기관 모집
19일부터 지역별 설명회 마련...9월부터 실시

9월부터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의 최종 수가가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참여 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이며, 고혈압·당뇨병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시범사업에서는 의사가 대면 진료시 환자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대면진료 사이에 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혈압·혈당정보를 관찰한다. 월 2회 이내로 전화 상담도 이뤄진다.

이때 기존 진찰료와는 별도로 수가가 책정된다.

▲ 의원급 만성질환자 지속관리료 시범수가

만성질환 관리 데이터를 분석·평가해 대면진료에 활용하고 환자에게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는 '계획 수립·점검 및 평가' 단계에서는 진찰료와 별도로 9270원이 산정된다. 최대 월 1회 청구 할 수 있다.

주 1회 이상 환자의 혈압·혈당 등 정보를 확인하고, 월 2회 이상 문제 메시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1만 520원이 산정된다.

전화상담의 경우 7510원으로 최대 월2회 인정한다. 사전에 협의된 시간에 의사가 환자에게 전화 또는 환자가 의사에게 사전에 전화 상담 요청 후 이뤄진다.

시범사업기간 환자의 별도 본인 부담은 없다. 시범사업 참여 환자는 보유한 기존 의료기기를 우선 사용하되, 의료기기가 없거나 의료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일부 고령층 환자에게는 무선통신용 의료기기를 대여·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오는 26일까지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19일부터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 등 지역별 사업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의원급 일차의료기관이 사업 주체가 되도록 하며, 일차의료살리기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 작업과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9월초 참여기관이 최종 선정되면, 관련 매뉴얼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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