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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용 수술·마취 동의서 서식 개정

의원급용 수술·마취 동의서 서식 개정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8.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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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시도의사회 등 산하단체 등 배포

 

대한의사협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적합한 수술·마취 동의서를 마련,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등 산하단체를 통해 회원들에게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술·마취동의서에는 수술(마취·의식하 진정) 의사 또는 참여의사가 서명토록 하고, 고혈압·당뇨병·알레르기 등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도록 돼 있다.

또 의식하 진정 및 마취의 개념과 효과, 부작용 등이 상세히 안내돼 있고, 환자 상태에 따라 수술 방법이 변경되거나 수술범위가 추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사는 수술 전에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수술 시행 도중 환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상황인 경우 수술 시행 후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설명토록 했다.

특히 수술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 의료기관의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집도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자·대리인에게 변경사유를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의협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공개한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이 병원급 의료기관만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용 수술·마취 동의서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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