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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조사료 받았는데 연구결과 없다면 '부당 금품'

연구조사료 받았는데 연구결과 없다면 '부당 금품'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8.0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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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연구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미제출...의료법 위반"
약사 조제한 약제대로 처방전 발급 '의약분업 위반'...면허정지 처분

▲ 서울행정법원
연구조사료를 받아놓고 연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결과물이 없는 것은 금품수수를 위한 형식적인 것인만큼 의료법 위반에 따른 적법한 면허정치 처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2016구합2014)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0년 8월 19∼12월 21일까지 ▲▲제약과 시장조사업체인 ◎◎◎◎로부터 연구조사비 명목으로 609만 2100원의 금품을 받는가 하면, 의사 처방전 없이 이미 약을 조제·판매한 약사의 부탁을 받고 처방전을 발급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2개월 7일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와 고중성지방혈증에 관한 연구조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연구비를 지급받았을 뿐 의사의 직무와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처방전 발급에 대해서도 "환자의 위임을 받아서 온 사람에게 처방전을 발급한 것이므로 보호자 진료의 일종"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제약 대표이사 B씨와 ◎◎◎◎ 대표이사 C씨가 고지혈증 역학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들을 중심으로 처방액에 비례해 작성한 의사명단과 의사별 의뢰건수를 작성해 명단에 기재된 의사를 상대로 형식적으로 시장조사를 실시한 후 설문조사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1건당 5만원을 지급키로 공모한 점에 주목했다.

이들은 2010년 7월 28일부터 12월 30일까지 A씨에게 3회에 걸쳐 609만 2100원을 비롯해 212명의 의사에게 9억 3881만 1950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형사재판에서 ▲▲제약 대표이사 B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 대표이사 C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이 수행한 연구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비롯해 의사로서의 직무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연구비에 해당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처방전을 발급한 바 없음에도 처방전을 작성하고나 발급 연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행위는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라며 "환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 발급한 것이 아닌 서류의 사후조작"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부당 금품 수수에 대해 면허 자격정지 2개월을, 진료기록부등 허위 작성에 대해 15일 면허자격정지를 해야 하나 둘 이상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1/2을 더해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개월 7일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제를 판매하고, 사후에 의사가 약사가 조제해 판매한 약제의 내용대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는 의약분업을 규정한 약사법에 반하는 행위로 위법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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