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건보법 개정안 실행으로 법인사업장 징수에 새 길 열려
전체 체납액 중 법인사업장 비율이 70%...징수율 상승 기대
갈수록 늘어나는 건강보험료 체납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두 팔 걷고 나섰다. 올해 2월 개정된 건보법에 힘입어 법인사업장부터 잡겠다는 계획이다.
법인사업장 재산으로 건보료 체납분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 법인의 과점주주 등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제도가 4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돈이 없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뤄왔던 법인사업장에게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건보료 징수율이 99%에 달할 정도로 높음에도 체납액은 증가하며, 뾰족한 징수 방법도 없었던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4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보료 징수율은 2010년 99.12%에서 2014년 99.05%, 2016년 5월 기준 99.47%로 매우 높다.
지난해만 해도 총 부과액 44조 3298억원의 99.43%(4조 778억원)를 징수했다. 그러나 약 3000억원에 해당하는 0.5∼1%의 미징수 금액, 즉 건보료 체납액은 갈수록 늘고 있다.
최근 6년간 건보료 체납 현황을 보면, 2010년 총 3만 1000개 사업장에서 1716억원, 2012년 3만 3000개 사업장에서 2211억원, 2014년 4만 1000개 사업장에서 2962억원, 2016년 6월 기준 3만 8000개소에서 2978억원의 건보료를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2016년 6월간 전체 건보료 체납액은 74% 늘어났으며, 사업장별로 보면 법인사업자는 60%, 개인사업장은 188% 늘어났다. 전체 체납 사업장은 2010년 3만 1000개소에서 2016년 6월 3만 8000개소로 23% 증가했다.
특히 개인사업장보다 법인사업장 체납 비중이 높아 올해 6월 기준 전체 체납액(2978억원)의 70.5%(2100억원)를 법인사업장에서 체납했다. 때문에 무한책임사원 및 과점주주 등으로부터 법인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한다면 건보료 징수율은 거의 100%에 수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그동안 법인사업장은 책임이 분산돼 있었다. 직원이나 대표자 모두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독촉을 위해 방문해도 대표자가 없거나, 폐업한 후 연락이 안 되기도 했다"며 "강도 높은 징수를 실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고액 및 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2013년부터 공개했으나 큰 효과는 없었다.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최후통첩 전에만 납부율이 조금 올랐을 뿐 공개된 이후에는 납부한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건보료를 2년 넘도록 1000만원 이상 체납한 상습 및 고액체납자들의 명단을 2013년부터 공개해왔다. 명단 공개자는 2013년 1361명에서 2014년 1825명, 2015년 3173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한편,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보료 체납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까지 났다는 이유로 올해 초 보험료를 최대 30%까지 올렸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큰 이견 없이 수용했다. 그러나 건보료는 0.9%만 올려도 '건보료 폭탄'이라 여긴다"며 "특히 건보료는 미납해도 괜찮다는 의식이 전반적으로 깔려있다. 민간보험료나 휴대전화 요금, 대출이자 등은 꼬박꼬박 내듯 건보료 체납에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