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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지역→비오염지역 경유 입국자 건강체크 의무화

오염지역→비오염지역 경유 입국자 건강체크 의무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8.0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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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오염지역 방문신고·건강상태 질문서 제출해야
의무 위반 시 과태료 700만원...처벌 '6개월 한시적' 유예

 
오는 4일부터는 오염지역 방문 후 비오염지역을 거쳐 입국할 때에도 반드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오염지역 방문 신고 의무제도 등 검역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검역망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3일 개정·공포된 검역법에 오염지역 체류·경유자 신고의무 제도가 신설된데 따른 것으로,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시행되는 것이다.

오염지역은 검역감염병이 발생·유행하고 있거나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으로 정한 감염병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하는데, 현재 전 세계 79개국이 오염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검역감염병은 검역법에 규정한 콜레라, 페스트, 황열, 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플루, MERS 등 7종과 지카 바이러스와 같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개정된 검역법은 오염지역에 방문(체류 또는 경유)한 후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은 오염지역에 방문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과태로 처분을 하도록 했다.

신고대상은 오염지역 출발 후 해당 오염지역에서 발생·유행하는 검역감염병의 잠복기 내에 입국하는 경우로, 오염지역에서 직접 입국하는 사람 뿐 아니라 비오염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도 해당된다.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 의무는 이전까지 오염지역에서 직접 입국하는 사람에게만 있었으나, 이번 검역법 개정으로 비오염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으로 확대된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때에는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 제도를 처음부터 전면 시행할 경우 과태료 처분 등으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 2월 3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국민과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처벌 대신 신고방법 등에 대해 안내·지도하도록 했다. 다만, 입국 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 신고하지 않고 입국 후 검역감염병 환자로 확진된 사람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운영에서 제외한다.

한편, 오염인근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후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에도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오염인근지역은 오염지역 중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으로 결정하는 등 국내 유입·확산 가능성이 큰 감염병이 유행하는 오염지역의 인접지역을 질병관리본부장이 선정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감염병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진 신고가 중요하므로 오염지역 방문 후 입국시에는 반드시 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해달라"라고 당부하면서 "정부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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