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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 다른 경구제제 생동성 시험 면제 기준 제시

함량 다른 경구제제 생동성 시험 면제 기준 제시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6.08.0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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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형·주성분 같고 첨가제 비율 같아야 충족
제조방법도 같아야...가이드라인 발표

주성분이 같지만 함량이 다른 경구용 고형제제의 생동성 시험 면제 범위가 제시됐다.

식약처는 ▲기존 생동성 입증 품목과 제형, 주성분이 같고 첨가제 비율이 유사하며 ▲기존 생동성 입증 품목과 제조방법이 같으면 비교용출시험으로 생동성 시험을 대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생동성 입증 품목보다 함량이 낮은 저함량 품목의 생동성 시험 면제를 받기위해서는 치료용량 범위 내에서 유효성분의 '선형소실 약물동태'를 입증하도록 했다. 선형소실 약물동태 입증자료로 문헌(SCI 등재 논문 등) 또는 시험자료 등을 제출해 용량에 따라 혈중농도-시간곡선하면적(AUC)이 비례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생동성시험 실시 함량은 시험의 민감도를 고려하여 선정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고함량 품목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고함량 품목과 저함량 품목을 비교할 때 각각의 AUC 값의 차이가 25% 이내인 경우만 생동성 시험 면제를 인정하도록 했다.

생동성시험 실시 함량은 시험의 민감도를 고려하여 선정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고함량 품목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함량은 다르더라도 원료약품 종류는 생동성 입증 품목과 같아야 하며 가능하면 첨가제의 추가나 삭제는 자제하도록 했다.

다만 의약품동등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되는 착색제와 착향제, 캡슐기제, 코팅기제(용출에 영향을 미치는 첨가제 제외)의 변경은 가능하다고 길을 열어놨다.

이층정 복합성분의약품은 층별로 변경수준을 계산해 만약 생동성 입증 품목이 저함량일 경우 단일제와 마찬가지로 함량이 다른 주성분의 선형소실 약물동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미국과 유럽 등 의약선진국의 기준을 고려해 생동성 시험 면제 요건을 명확히 제시했다"며 "제약사가 관련 규정을 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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