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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9 06:00 (월)
건강관리서비스 "의료와 분리해선 안돼"

건강관리서비스 "의료와 분리해선 안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8.1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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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권 보호 차원서 접근해야...의사 포괄적 관리·간호사 교육 바람직
강상권 강북삼성병원 행정부원장 '병원경영·정책연구' 통해 개선방안 제안

▲ 정부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7대 유망서비스업에 의료분야를 포함하고, 향후 5년간 맞춤형 육성전략을 마련해 집중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제정,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을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지역사회 건강관리서비스 모형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건강관리서비스법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로 무산됐다. 하지만 지난 2월 17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때 다시 거론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사진은 2월 17일 무역투자진흥회의 당시 박근혜 대통령 모두 발언.
건강관리서비스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를 별개의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상권 강북삼성병원 행정부원장은 '병원경영·정책연구' 최근호에서 '건강관리서비스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통해 "과거 많은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장비(medical device)만으로는 생활습관 개선하고, 질병 진단과 처방의 사후관리가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의료전문인력의 전문컨설팅과 연계한 관리 없이는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을 확대해도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 부원장은 "건강관리서비스에 의료기관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의료와 관련된 유사의료행위의 범람과 그에 따른 의료비 증가·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등 많은 문제를 두고 논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강 부원장은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으로 인한 장점에 대해 "국민의 의식 개선을 통해 건강 수준을 높이고, 만성질환과 이로 인한 심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 합병증 발병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의료비 증가 추이를 둔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강서비스 산업과 연관 산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경제 성장 등 추가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전했다. 강 부원장은 "국민 입장에서 불성실한 제공자에 의한 서비스 질저하로 국민건강이 침해되고, 오히려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이로 인해 보험가입 거절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의 경계가 모호해 의료기관에서 관리를 받아야 할 질병위험군이 제대로 관리받지 못하는 상황도 우려했다. 이와 함께 의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무시되고, 의료인이 아닌 보건의료인력에 의해 비용절감 측면을 강조할 경우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소홀할 수 있다는 점도 들춰냈다.

강 부원장은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사의 포괄적 관리하에 간호사에 의한 교육과 간호가 동반되는 의료행위의 확대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국민에게 접근이 양호한 양질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성과 편리성을 보장하고, 의사의 전문성·자율성·수익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의사 주도하에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 의료기관이 환자의 건강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 시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는 건강관리서비스 모델을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인력이 부족한 개인의원의 경우 대형병원의 지원을 받아 연계하는 모델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부원장은 "건강정보는 개인정보에 비해 민감한만큼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건강관리서비스업과 관련한 개인정보 표준화 방안을 수립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업계에서 퇴출키실 수 있는 강력한 징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기업에 건강관리서비스를 개방하는 것과 더불어 정부 주도 하에 소외계층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를 함께 진행, 의료 불공평성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료의 전문성 유지와 민간투자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건강관리서비스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한 강 부원장은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법에 의해 건강관리서비스가 불가한 태생적 한계가 있는 만큼 가이드라인 제정 시 이를 반영해 민간기업과 의료기관이 협업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정의당 국민건강복지부·건강권실현을 위한 의료단체연합 등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근혜 정부 4년 의료영리화 정책과 대안' 토론회를 연 자리에서 "정부가 화상투약기·원격의료·영리병원·자회사 허용·정밀의료·건강관리서비스 등 의료영리화 정책을 쏟아내면서 국회 입법이 아닌 '가이드라인' 형태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정부의 건강관리서비스는 개인의 질병정보를 사기업과 민간보험회사가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영보험 회사가 의료서비스 전반의 주체가 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의 틀을 완전히 깨버릴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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