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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안고치고 백날 해봐라. 제갈공명 와도 안돼"

"법 안고치고 백날 해봐라. 제갈공명 와도 안돼"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7.1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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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전에 양심·도덕의 문제...소득중심은 '현실적' 방안
적정수가·보장성 강화 이루려면 부과체계 개편이 핵심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기자간담회가 열리던 2시간 내내 잠시도 쉬지 않았다.

부과체계 개편안부터 그가 이사장일 당시 추진했던 여러 사업이 화제로 올랐다.

'화려한 부활'이다. 퇴임 후 강원도 영월에서 고추와 옥수수 농사를 지으며 살던 그는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원회에 들어갔다.

부의장이 된 그의 역점 사업은 이사장일 때부터 지금까지 역시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다. 

"우리 건보제도를 배우겠다고 해외 20개국에서 한 달간 국제연수를 오곤 한다. 그 사람들에게 부과체계를 설명하는 게 제일 고역이었다. 왜? 납득을 못하니까.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배우러 왔는데 설명이 안 되는 거라 참 딱했다."

부과체계 개편에 남다른 의지를 보여온 김종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부과체계 개편TF팀장)이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7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건보법 일부개정안을 설명했다.

법안 골자는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단일화하고 부과 대상을 보수와 종합소득, 퇴직 및 양도소득, 상속과 증여 등 모든 소득으로 확대하는 것. 자동차 및 재산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피부양자 제도를 폐지하자는 게 핵심이다.

김 부의장은 "부과체계 개선은 정책의 문제를 떠나 양심이자 실천, 윤리도덕의 문제"라며 "2001년 건보재정이 1조 8000억원 펑크난 것도, 맨날 보장성강화 정책을 펴지만 보장률은 60% 초반인 것도 부과체계 때문이다. 보장성을 강화하고 적정수가를 이루려면 부과체계 개편이 가장 기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득중심 부과체계는 여러 숙제를 남긴다. 일단 전 국민의 소득을 어떻게 파악할지가 관건이다. 자영업자라면 더욱 그렇다. 김 부의장은 "소득 파악은 과거에도 불가능했고 현재, 미래에도 불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공적소득자료 확보율이 얼마나 실제 상황을 반영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2013년 건보공단이 파악한 공적소득자료는 92.2%다. 여기에는 퇴직·양도·상속·증여 및 일부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이 포함돼 있지 않다. 그게 포함되면 95% 이상 확보하게 된다"며 "현재 탈세율은 10% 내외로 추정된다. 고액 자산가들이 주로 탈세하지 일반 국민들은 탈세할 것도 없다. 소득을 완벽히 파악하기란 불가능하나 조세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어느 국가보다 공적소득자료 확보율이 양호하다"며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에의 자신감을 드러냈다.
 
'유리지갑'인 직장근로자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에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소득자료가 있는데도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은 게 2013년 기준 252조 6000억원이다. 부과 범위가 넓어졌는데 어떻게 직장근로자의 부담이 더 늘겠는가"라며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를 바꾼다면 현재 6%대인 건보료율이 4%대까지 떨어질 것"이라 밝혔다. 단, 이는 법적으로 20%를 지원하도록 돼 있으나 현재 15%대인 국고지원이 모두 충당된다고 가정할 경우다.

더불어민주당 발의대로 양도·상속·증여·퇴직소득에까지 보험료를 부과하자는 것도 논란거리다. 김 부의장은 "당연히 부과해야 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양도소득이란 재산이 이동돼 실현되는 소득이다. 상속과 증여도 부의 '무상이전'이다. 세법에서는 상속과 증여도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징수한다"며 "건강보험은 상부상조에 의한 사회연대가 기본 원리다. 양도나 상속, 증여의 경우 부담능력이 있는 만큼 그에 맞춰 부과하는 게 정상"이란 입장을 밝혔다.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이 이상적이긴 하나 어려울 것이란 우려엔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게 왜 이상적인가. 이건 현실적이다. 소득도 안 나오는 나이와 연령대, 전·월세에 부과하는 게 오히려 허구적"이라며 "대만은 우리보다 모든 부문에서 처지지만 벌써 부과체계를 개편했다"고 말했다.

법을 바꾸기보다는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부과체계 개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며 "점진적 확대는 제도의 근본 철학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다. 얼마 전 정부가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하지 않은 것도 법을 안 고치고 그 안에서 해결하려 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안 고치고 백날 해봐라. 할 수 있으면 (건보공단 이사장일 때) 내가 벌써 했다. 제갈공명이 와도 불가능하다"고 잘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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