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8 15:22 (일)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원급 입원 범위' 확대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원급 입원 범위' 확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7.15 10:5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의료급여심의위, 분만·수술 동반 경우 입원 기준 확대 의결
중증·희귀질환에 대한 연장승인 심사 제외...내년 1월부터 시행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분만 또는 경증질환에 대한 수술이 필요한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할 수 있도록 입원 기준이 확대된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중증·희귀질환자에 대한 급여 연장승인 심사가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2016년도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1차 의료기관 입원 범위 확대와 중증·희귀질환으로 인한 연장승인 심사 제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사업 기본 방향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의료급여 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의료급여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공익대표(의료보장 전문가), 의약계 및 사회복지계 대표 및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 등 10인 이내 구성로 구성한다.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현재 1차 의료기관 입원은 긴급수술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어, 간단한 경증 수술에 대해서도 가까운 동네의원이 아닌 병원급 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분만 및 수술을 동반하는 경우'로 입원 기준을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2017년 1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가까운 1차 의료기관에서도 수술을 받고 입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현재 25개 기관을 지정해 운영 중인 제3차 의료급여기관을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43개)과 일치시키기로 했다. 이로써,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역시 내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받는 서비스를 같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수급권자들이 의료이용의 불편은 줄면서 의료전달체계에 부합한 의료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의료접근성 향상 및 의료전달체계로서 1차 의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중증·희귀질환자에 대한 급여 연장승인 심사도 면제된다. 그동안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연간 365일을 초과해 급여를 받을 경우 연장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이번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중증·희귀난치성 질환과 같이 지속해서 의료 이용이 필요한 질환의 경우 연장승인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게 됐다.

급여일수제도는 수급자가 병·의원을 방문해 진료받은 일수(외래)와 입원 일수, 투약 일수를 모두 합산한 일수로서, 1년에 의료급여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 일수(상한일수)를 정해 관리한다. 현재 희귀 및 중증질환의 경우 각 질환별 365일, 만성 고시질환 10종의 경우 각 질환별 365일, 그 외 기타 질환의 경우 모두 합산해 365일로 하고 있다.

연장승인제도는 의료급여 상한 일수(365일)를 초과해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 상한 일수 초과 전에 시·군·구청에서 연장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