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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진정마취 유도 전 금식 꼭 확인해야

프로포폴 진정마취 유도 전 금식 꼭 확인해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7.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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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토물 역류로 인한 기도 폐쇄·저산소성 뇌손상 사망...9126만원 배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1심 판결 뒤집어...프로포폴 진정마취할 땐 세심한 주의 필요

▲ 서울고등법원
프로포폴을 이용한 진정마취 과정에서 구토물 역류로 기도 폐쇄와 저산소성 뇌손상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9126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진정마취 시술 후유증으로 사망한 A씨의 부인과 자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4나46336)에서 B의원장에게 일부 배상 책임을 물었다.

반면, 1심에서는 얕은 진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호흡기적 문제가 거의 없으므로 금식이 필수라고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환자 측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2년 7월 30일 피하지방종 제거수술을 받기 위해 내원했다. 17:30경 E의원에서 프로포폴 성분의 프레조플 엠씨티 주 1% 20㎖ 2앰플(프로포폴 400㎎)을 정맥으로 점적 투여해 수면을 유도하고 리도카인으로 국소마취를 하면서 지방종 제거수술을 받았다. 시술 도중 A씨는 코를 심하게 고는 모습을 보였고, 맥박이 40∼50대로, 산소포화도가 70∼80%로 떨어지자 에어웨이를 사용해 기도를 확보한 후 산소를 분당 10L이상 주었지만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B의원장은 아트로핀·에피네트핀·탄산수소나트륨 1앰플을 정맥주사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심장마사지 2∼3분 후 혈압은 170/100mg/Hg로 상승했으며, 맥박 분당 102회, 산소포화도 97∼98%로 돌아왔다. 자발호흡이 확인된 상태에서 앰부배깅을 하면서 119 구급차로 인근 C병원으로 전원했다.

A씨는 심정지 시부터 자발순환 회복 시까지 저산소혈증으로 인해 뇌손상을 입었으며, 8월 17일까지 C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일반병실로 옮겨 치료를 받았다. 8월 27일 D대학병원으로 전원 후 치료를 받다가 여러 요양병원을 옮겨다니며 치료를 받았지만 타인과 의사 소통과 신체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2016년 3월 13일 폐렴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A씨 가족은 금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취를 시행한 과실로 인해 구토물이 역류, 폐부종 또는 폐허탈이 발생했고, 심정지와 저산소혈증으로 뇌손상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가벼운 진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꼭 금식을 시킬 필요는 없지만, 그 이상 수준의 진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신 마취에 준하는 금식이 필요하다"면서 "수면 또는 진정 마취의 경우 기도 확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관 삽관이나 기도 유지기 등을 사용하는 전신 마취보다 더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프로포폴을 투여하면서 위 내용물의 흡인이나 기도 폐쇄를 예방하기 위해 금식을 하도록 하고, 금식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저산소성 뇌손상이 일어나게 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마취과 전문의가 아닌 B원장이 마취를 했다 하더라도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라고 볼 수 없다"면서 활력징후 감시·응급처치 준비·응급처치 등의 과실에 대해서도 "경과를 관찰하면서 응급처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응급처치가 4분 이상 지연됐거나 호흡곤란 발견이 지연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응급처치 준비와 응급처치도 적절하게 하였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은 비교적 안전한 약물로 알려져 있는 점, 엎드린 자세를 취하도록 한 상태에서 수술을 실시한 점, 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기 쉽지 않은 점, 응급처치 준비와 응급처치를 시행하고, 119 구급대에 신고해 처치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한 점 등을 고려 손해배상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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