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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체계, 최저보험료제 도입 등 전면 개편"

"건보료 부과체계, 최저보험료제 도입 등 전면 개편"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6.2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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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소득 중심 개편 원칙" 강조

▲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의협신문 김선경
당정이 1년여의 협의를 하고도 결론을 내지 못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가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재편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개원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은 당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 개편안 마련에 착수했으며, 관련 건보법 개정안은 정의당에서 먼저 발의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8일 소득 중심과 최저 보험료제 도입을 골자로 한 건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일부 지역가입자에게 부과하는 최저보험료 및 최저보험료를 받는 지역가입자의 경감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의 보험료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 반영하도록 했으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인 보험료부과점수제를 폐지하고, 세대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했다.

다만, 지역가입자 중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로 징수하도록 했다.

특히, 피부양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여 피부양자의 소득에도 예외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수 외 소득을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 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으로 산정하도록 했으며, 최저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중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개편으로 직장과 지역을 하나로 통합해 모든 가입자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재정을 사용하고 있으나,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가입자 간 보험료 부과소득 범위가 다르고, 지역가입자의 소득 추정 요인이 비합리적이며,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제도를 배제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및 만성질환 의료비 증가, 보장성 확대 요구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 요인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부과기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 범위를 근로소득 이외에 양도·상속·증여소득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보험료 부과기반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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