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의료기기를 과대 광고해온 업소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인터넷과 신문 등에 '가정용 의료기기'를 광고해 온 1,257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97개소가 허위과대 광고행위를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이들 위반 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및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의료용구가 아닌 제품에 대해 의학적 효능효과를 광고한 업소와 허가이외의 사항을 광고한 업소 등이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인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