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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불법브로커 의심사례 17건 수사 착수

외국인환자 불법브로커 의심사례 17건 수사 착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6.2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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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법 시행에 따라 불법브로커 단속 강화
불법브로커 신고포상제 시행...유치기관 등록취소 처벌

 
지난 23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 해외진출법)'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외국인 환자 불법 브로커에 대한 단속과 수사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난 4월 불법 브로커 단속을 위해 기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5월 25일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했다. 점검 대상 기관은 서울 소재 의료기관 29개소였다.

이번 일제 점검에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에서 117명이 참여했다.

점검 결과, 외국인 환자 불법 브로커 점검 결과 불법 브로커로 의심되는 17명의 명단을 확인했다. 보건복지부과 경찰청은 17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불법 브로커로 의심되는 17명의 명단은 의료기관이 제출한 상담 장부, 진료기록부 등 서류와 사실확인서 등을 토대로 작성됐으며, 보건복지부는 불법 브로커 의심자 17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점검 대상 의료기관 중 진료기록부를 부실 기재한 1개소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했다.

구체적인 불법 브로커 의심사례는 ▲외국인으로서 본인이 수술을 받은 병원에 자국인 환자들을 지속해서 소개하고 편의를 제공한 사례 ▲외국인 환자 10명을 소개하고 통역비 명목으로 대가를 받은 사례 등이다.

향후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불법 브로커로 확인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점검 대상 기간이 의료 해외진출법 시행 전인 2월 25일~5월 24일이기 때문에 일단 의료법이 적용되며, 수사 과정에서 23일 이후의 불법 행위가 추가로 밝혀지는 경우 의료 해외진출법이 적용된다.

의료법 등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 해외진출법에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의료 해외진출법에 따른 외국인 환자 불법 브로커 신고포상제가 시행되고 불법 브로커와 거래한 의료기관에 대한 유치의료기관 등록 취소 등 처분도 신설됨에 따라, 외국인 환자 불법 브로커 단속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진료비·수수료를 조사하여 공개하고, 유치의료기관을 평가해 우수한 기관을 지정하는 등 우리 의료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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