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 때 요양기관 요건 못갖춰...전액 환수 타당
서울행정법원, 환수처분 취소 소송 기각...소멸시효 10년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A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2015구합75367)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원장은 2009년 5월 12일 자신의 사촌동생이자 비의료인인 B씨등으로부터 건물 임대차보증금·인테리어 비용 등 대부분의 비용을 지원받아 자신의 명의로 ○○내과의원을 개설했다.
B씨는 A원장 이름의로 돼 있는 통장을 이용해 수입을 관리하고, 대신 매월 1000만원의 급여를 지급키로 했다.
하지만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A원장은 2009년 9월경 B씨로부터 통장을 회수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전적으로 관리하며 병원 운영을 주도했다.
A원장은 2010년 5월 31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2009년 5월 12일경부터 2009년 12월 15일경까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피의사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B씨는 2012년 2월 21일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의사가 아님에도 A씨와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 8월 20일 2009년 5월∼12월까지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5074만원과 2015년 9월 2일 공단부담금 4억 5365만원을 환수처분했다.
A원장은 2009년 9월경부터 통장을 회수하고 실질적인 병원 운영을 주도했으므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을 뿐 아니라 불기소처분 후 6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액의 환수처분을 한 것은 신뢰 이익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했다면 그 의료기관은 국민건강요양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가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을 쓴 사람 또는 요양기관에 제재를 하기 위한 규정이라기 보다는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재산적 이익을 환수함으로써 불공평을 시정하고, 재정의 손실을 원상태로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소멸시효와 관련해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가 정한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대법원 2006년 11월 9일 선고. 2004두7467판결)이므로 원고의 신뢰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