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신의료기술평가 불만해소 위해 민원전담팀 구성

신의료기술평가 불만해소 위해 민원전담팀 구성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6.06.25 05:5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본지 기사에 '설명자료'보내...소통개선 주력
위원회 명단 공개·보고서 공개 지연에는 기존 입장

보건복지부가 신의료기술평가의 불만 해소를 위해 민원전담팀을 구성하고, 소통개선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명단은 공개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의협신문>은 21일자에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업체들 "글쎄"'라는 제하의 기사를 발행한 바 있다. 정부가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의료기기 업계에서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4일 <의협신문>에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한 설명자료를 보내와 업체들의 불만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민원전담팀인 '고객소통제도개선팀'을 신설한바 있으며,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한 소통 노력으로 개선팀을 활발히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개선팀은 전화·이메일·대면상담 등을 통해 신의료기술평가 전반적인 내용을 비롯한 신청 절차나 평가 결과 문의에 대한 답변을 해나갈 것"이라며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한 불만을 최소화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간의 업무협력을 확대해 나갈뜻도 밝혔다.

오는 7월부터 하나의 임상시험 자료를 식약처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에 모두 활용해 건당 4~10억원의 비용절감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할때에는 신의료기술평가 관점의 자문도 실시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통합심사를 이용해서 신청과 결과통보의 창구를 일원화했다"며 "기관 간의 자료와 의견 교류를 활발히 하고, 하나의 검토 결과를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체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어떤 전문가가 참여했는지 조차 모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관계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 및 소위원회 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면 로비 등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명단 공개는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위원회를 진행할 때에는 신청자의 의견진술 기회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의료기술 평가보고서에 대한 공개 지연에 대한 부분도 해명하고 나섰다. 관계자는 "신의료기술평가 보고서는 보건복지부 고시가 난 후에야 제작이 진행된다"며 "여러 단계의 검토과정을 거치며, 신청자에게 양질의 보고서 제공을 위해서는 제작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기 업체에서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해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효성을 높이고 규제완화를 위해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