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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철저한 관리하에 지원·육성"

"첨단재생의료, 철저한 관리하에 지원·육성"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6.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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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첨단재생의료 지원·관리법 제정안 발의
정책심의위 설치·처리시설 기준 등 규정..."비밀누설 금지"

▲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관리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4일 첨단재생의료와 관련 정부가 이를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첨단재생의료의 지원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첨단재생의료는 사람의 신체 구조·기능의 재생, 회복 및 질병을 치료· 예방하기 위해 세포를 배양·가공해 환자에게 투여하는 의료행위로써 일반 환자뿐만 아니라 현행 의료기술로는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성질환 및 만성질환의 치료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의료분야다.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첨단재생의료 연구의 주된 대상이 되는 줄기세포는 특정한 세포로 분화가 진행되지 않은 채 유지되다가 신경, 혈액, 연골 등 신체를 구성하는 모든 종류의 세포로 분화할 가능성을 갖춘 세포로서 최근 재생의학에 있어 손상된 세포·조직 등을 바꾸어 근원적으로 치료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실제 재생의료라는 명칭을 붙인 세포치료 등이 일부 병원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현재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모호한 실정이고 의학적 안전성 등도 담보되기 어려워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률안에서 "국가는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첨단재생의료 분야 육성을 위한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첨단재생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줄기세포 등을 채취·검사하거나 배양·처리·보관 또는 제공하는 업무를 하는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은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줄기세포를 의료인이 의사의 감독하에 채취하거나 의사가 직접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특히, 첨단재생의료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했던 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줄기세포 등을 이용해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정하고, 의학적 안전성·적정성이 담보되는 범위 안에서 줄기세포 등이 환자 치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를 지원 및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새로운 의료 분야를 산업과 연계해 육성·발전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해당 법률안 발의에는 김 의원 외에도 새누리당 강효상, 권성동, 김규환, 김명연, 유재중, 이완영, 임이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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