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신병원 공공성 강화 토론회 개최..."인권유린·강제퇴원 심각"
"급여환자 강제퇴원 원인은 저수가...수가 인상·장기입원 제한 필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장),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 등은 1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공동주최로 정신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용인정신병원에서 근무하다 환자들에게 퇴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해고된 모 간호사는 용인정신병원에서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가 차별받고 있으며, 강제 퇴원을 당한 환자가 거의 모두 의료급여 환자라고 고발했다.
그는 특히 "용인정신병원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열악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고, 불법적으로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으며, 강제 퇴원을 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급여 환자 강제 퇴원 등을 막으려는 직원 등을 부당하게 정리해고 했다"면서 "공공정신병원 민간위탁을 철회하고, 정신병원 환자 인권유린과 노동착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종국 국립공주병원 의료부장은 정신병원 공공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 의료부장은 "원칙적으로 인권보호 중심의 입원치료와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치료가 활성화돼야 하며, 정신병원의 기능 중심적 재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신병원이 의료급여 환자를 차별하는 바탕에는 저수가 문제가 있다"면서 "재활치료 수가 항목을 신설·증액하고, 서비스 질 평가에 의한 차등수가제 도입, 의료급여 환자의 정액수가제 폐지 또는 인상, 의료급여 수가 개선 대신 입원환자 수, 입원 기간 제한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립정신병원 병상의 감축을 유도하면서 신규 증설도 억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석상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사무관 "19대 국회에서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본법 개정보다 하위 시행령·시행규칙을 정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면서 "내년 5월까지 시행령·시행규칙을 정해야 하는데, 그동안 관계자들과 관계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정신병원 직원 부당해고 의혹과 해결 대책에 대해서는 "노동 문제에 대해서 언급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