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정액제·의료전달체계·자율징계권 개선 등...복지부 "신중 검토"
양측, 협의 재개·상호 신뢰 회복에 의미 부여...원격의료엔 '온도차'
김록권 의협 부회장 등 협상단은 9일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 관계자들과 20014년 5월 중단된 의료정책발전협의체(이하 의발협) 회의를 재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 협상단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1차 의료기관 활성화 및 의료전달체계 강화 ▲자격정지처분 시효 도입에 따라 리베이트 처분 신중 ▲의료인단체 자율징계권 부여 및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진찰료 제도 개선 ▲요양급여 심사기준 공개 및 관련 제도 개선 ▲건보공단 현지확인 절차 준수 및 개선안 마련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 및 의사인력 공백 보상방안 마련 ▲부당청구 관련 행정처분기준 개선안 마련 ▲입원환자 타 의료기관 진료 의뢰 시 진료비 청구방법 등 개선 등 10개 항의 최우선 논의 과제를 제안했다.
의협의 제안에 보건복지부 측은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의료제도 발전에의 기여한다는 원칙하에 적극 검토·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향후 의발협 운영 등에 대한 사항에 합의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는 상시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면서 "종전의 의·정협의 이행추진단을 확대 발전시켜 의발협을 지속 운영할 것이며, 의발협 회의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산하에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의협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10개 최우선 과제를 제안했고,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협이 제안한 과제에 대해 적극 검토·협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측 의발협 간사인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은 "2년 전에 중단된 협의가 재개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의협 측이 제안한 과제들을 위주로 향후 어떤 안건을 먼저 논의할지 등을 협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정간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제도 발전을 위해 의발협 회의를 월 1회 정례적으로 갖기로 했다. 의발협 회의는 지속해서 항구적으로 해 나갈 생각"이라며 "일단, 양측이 소통과 대화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제도 발전을 위한 협의가 재개됐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의협 측 의발협 간사인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의협은 19대 국회에서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잘 저지했고, 20대 국회에서 발의될 경우 이전과 같이 막을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원격의료에 대한 의협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