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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조사' 날개 단 심평원, 표준화도 착수

'비급여 조사' 날개 단 심평원, 표준화도 착수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6.0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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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47개소 대상으로 분석, 표준화된 운영·관리체계 마련이 목적
심평원 "지난해 감사원 지적에 따른 것, 비급여 조사 위탁수행과는 무관"

 
1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비급여 조사·관리 위탁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는 행정예고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이 올해 10월부터 150병상을 초과하는 총 2018개 병원을 대상으로 비급여 조사에 착수하는 데 이어, 이번에는 47개 공공병원을 대상으로도 비급여 원가수집 및 분석을 실시, 급여와 비급여 모두 표준화된 운영·관리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심평원이 8일 '의료행위 통합운영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은 8개월간 약 9900만원 예산으로 수행된다.

이번 용역을 통해 심평원은 공공의료기관 47개소를 선정, 기관별·종별·질병명·수술명별로 급여 및 비급여 항목 현황을 분석할 방침이다. 진료 비용도 분석해 단가와 빈도, 횟수 등에 대한 평균치와 최소·최대값, 변이계수 등 통계값도 산출한다.

지난해 연구용역이 완료된 의과의 한국표준 의료행위 분류체계에 이어 올해에는 치과와 한방도 8일 연구용역을 발주, 의료행위 분류체계의 통합된 표준모형도 개발한다. 이를 통해 급여와 비급여를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의 분류와 행위정의(코드) 개발, 변경(삭제) 등의 지속적인 표준화된 운영·관리체계를 만들겠다는 것.

이번 연구용역 발주는 심평원의 비급여 수집·조사 위탁업무 수행이 아닌, 지난해 이뤄진 감사원 감사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감사원은 4월 14일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서비스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비급여 표준화 방안 도입과 의료기관 원가정보의 체계적인 수집·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한 바 있다.

또 비급여의 항목별 가격뿐 아니라 질병 및 수술별 총 진료비를 인터넷에 공개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자기선택권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감사 이후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비급여 표준화 관련 시범사업을 해달라는 복지부의 업무협조 요청이 있었다. 이번 용역 발주는 그에 따른 것"이라며 "심평원이 오는 10월부터 위탁수행하게 될 비급여 조사·관리 업무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신설된 의료법 제45조2에 따른 비급여 조사·분석 업무를 심평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1일 복지부가 행정예고함에 따라, 큰 맥락에서는 동일한 흐름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번 사업 추진 배경으로 심평원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건보 급여대상 의료행위를 중심으로 분류체계 및 행위정의를 개발해 사용 중이다. 따라서 비급여를 포함한 통합적 행위분류 및 행위정의의 개발과 변경, 삭제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체계 및 기전이 미흡하다"며 "우리나라 전체 의료행위 분류체계에 대한 국가적 표준 제시를 통해 의료환경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 의료기관 임상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료행위 관련 정보를 활용해 비급여를 포함한 통합적 의료행위 분류체계에 대한 국가적 표준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보완해 장기적으로 완성도를 높여 나갈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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