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제약기업 윤리경영 강화 계기 삼자"
곽진영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3일 제약 CEO 만나
이날 곽 부위원장은 "한국의 청렴지수가 100점 만점에 50점대로 144개국 중 37등, OECD 국가 중 하위권"이라며 김영란법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경호 한국제약협회장은 "제약기업들이 준법경영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등 윤리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김영란법을 계기로 제약산업의 준법·윤리경영이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영란법 시행이 제약기업에는 또 다른 도전이 될 것"이라며 간담회에 참가한 CEO들과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직자나 공립학교 교수, 선생님, 기자 등과 그 배우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곽 부위원장은 올해 1월부터 강화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으로 기업이 내부공익 신고자를 인사조치 등의 방법으로 보복하거나 보호조치를 충분하지 않으면 사업주체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강화됐다.
피신고자가 공익신고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법 리베이트 적발의 경우 내부 신고 사례가 많아 제약기업마다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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