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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업체 직원 수술 참여..."윤리위 회부"

의료기업체 직원 수술 참여..."윤리위 회부"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6.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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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종편 방송 관련 회원 징계심의 부의 의결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수술에 참여했다는 방송 보도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의사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부의키로 했다.

 

JTBC 탐사플러스는 지난 5월 30일 '의료기기 납품업자들, 수술복 입고…의료행위 실태'라는 제하의 뉴스에서 서울 강남 소재 정형외과 병원에서 인공관절 등 의료용품과 수술기구를 납품하는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수술에 참여하는 불법의료행위 실태를 보도했다.

또 '내시경 가위 쓰고 또 쓰고…수술용품 재사용 의혹' 제하의 보도에서 의료기관이 비용절감을 위해 수술용품을 재사용하는 실태를 의료기관 내부 관계자 진술을 근거로 보도했다.

의협은 1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해당 뉴스보도에 대한 사실 관계를 추가 확인 후 대상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 부의키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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