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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6 17:49 (금)
"일본 원격의료, 대면진료 보완 수단"

"일본 원격의료, 대면진료 보완 수단"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5.2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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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시찰...대부분 의료인간 원격의료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 우려는 없어"

▲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 관계자들이 일본 후생성 관계자들과 일본 원격의료에 대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지난해 원격의료를 전면적으로 허용한 일본에서조차 원격의료가 크게 활성화되지 않았고, 대부분은 의료인 간 원격의료 형태로 운용되고 있으며, 대면진료를 보조하는 형태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25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하고,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3박 4일 동안 일본의 원격의료 실태를 시찰한 결과와 시찰하면서 느낀 소감을 밝혔다.

김 정책관은 가장 먼저 "일본에서는 원격의료가 전면적으로 허용돼 시행되고 있었으며, 전면적 허용되기 오래전부터 허용된 것에 비해서는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의료계는 원격의료 허용에 대해 반대도 찬성도 하지 않았고, 정부가 원격의료를 시행하기 위해 특별히 의료계를 설득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를 듣고 허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격의료는 대면진료를 전제로 한 보완적 수단으로 시행하는 것이며, 의료계가 우려하는 대형병원 환자쏠림, 원격의료 전담병원 등의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일본 의료계는 원격의료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고 했다.

그러나 "원격의료 시행해 만성질환을 동네의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 효과가 크게 발생할 것이고, 그렇게 절약한 재원을 일차의료에 보상하면 일차의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이하는 김 정책관과의 일문일답]

Q. 일본 원격의료를 시찰한 소감은.
=한 마디로 지나친 우려도, 엄청난 기대도 필요 없다는 것이었다.
일본 후생성 의정국장과 한국 의사들의 원격의료 반발에 관해 얘기를 나눴다. 파업까지 했다는 말에 웃음을 보였다. 의사들 스스로 판단할 일인데 왜 파업까지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이었다. 일본 의사협회 부회장 역시 같은 입장이었다. 원격의료는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이다.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의사가 하고 싶고 환자가 원한다면 하면 된다. 다만, 심각한 질환은 원격의료가 불가능하다는 의료계의 지적에 정부도 공감한다. 원격의료를 일본보다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하고 돌아왔다.

Q. 일본 원격의료 실태는 어땠나.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사전 시범사업은 진행하지 않고도, 법적으로 얼마든지 원격의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은 지난해 8월 원격의료에 대한 모든 규제를 풀었다. 이전에는 격오지, 도서벽지 중심이었지만 통지문(우리나라의 고시)을 통해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했다. 그렇다고 활성화를 기대하지는 않는 분위기이며, 굳이 제한을 둘 이유도 없다는 입장이다. 영상판독과 임상병리 등에서 의료인 간 원격협진 비중이 높았다. 그리고 재택환자들에 대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도 일부 시행 중이었다. 방문간호서비스를 통해 의사에게 태블릿 PC로 환자의 상태를 보여주고 상당하는 형태도 있었다.

Q. 어떤 곳들을 시찰했나.
=일본원격의료학회, 일본의사회, 후생성, 그리고 원격의료 사업을 막 시작한 업체를 방문했다. 이 업체는 의료인 소개하는 하는 회사와 의료정보를 담당하는 회사가 협력해 스마트 앱으로 원격상담을 하는 형태로 원격의료를 시행하고 있었다. 사업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났고, 일본 의료공급자의 1%가 가입 의사를 밝힌 상태다. 실제 가입률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Q. 구체적인 사업 운영방식이 궁금하다.
=일본은 원격의료 시행 방식은 크게 3가지 정리된다. 첫째 방식은 재진 환자가 앱을 통해 의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이다. 단 초진은 제외한다. 소아과에서 가장 활성화 되고 있다. 부모들 입장에서는 편리하다는 평가다. 건강보험에서 대면진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재진료를 인정해 준다. 초진료는 일본이 2만8000~2만9000원 정도로 우리나라보다 비싸다. 하지만 재진료는 일본이 낮다. 일본은 전화, 화상을 통한 상담도 재진료로 인정된다. 별도 왕진 수가도 있다. 우리도 왕진이 가능하지만 별도 수가는 없다. 둘째는 예약을 하면 전문의와 상담(초·재진 모두 가능)하는 형식이다. 대신 100% 비급여다. 택시의 미터기와 같이 시간당 가격이 책정되는 방식이다. 셋째는 응급상담이다. 회원제 형식으로 미리 돈을 지불하고 횟수는 제한한다. 월 몇 회 이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그러나 현재 첫째 방식만 시행되고 있으며, 둘째와 세째 방식은 언제 시행할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Q. 원격의료 처방에 대한 조제약 전달방식은 어땠나.
=일부에서 택배 배송을 하고 있었다.

Q. 원격의료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관계는.
=정부와 의료계의 반목이 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가장 궁금한 부분이라 일본의사회 상근부회장격인 인사에게 질문했더니, 답변은 의료계가 특별히 반대도 찬성도 하지 않아, 의료계를 설득할 필요가 없었다더라. 일본 의사들이 원격의료에 관심이 크지 않다는 인상을 받았다.

Q. 대형병원 환자쏠림이나 원격의료 전담병원 등에 대한 우려가 없던가.
=일본에서는 그런 우려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의료계도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치 원격의료가 시행되면 의료의 판이 바뀌는 것처럼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대면진료가 의료의 원칙임은 불변의 진리다. 원격의료는 보완적 수단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

국내에서 원격의료를 허용한다고 해서 어떤 의사가 위중하고 응급인 환자를 원격의료 진료하겠나. 비현실적인 우려다. 현재 보급된 기술, 장비만 활용하는 수준에서 사업이 시행될 것이고, 그러면 의료인이 필수다. 대학병원 쏠림현상은 기우라고 말하고 싶다.

Q. 일본에서도 비활성된 원격의료를 우리나라에서 꼭 시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원격의료는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보다 밀착해서 촘촘하게 관리해 주기 위한 수단이다. 크게 두 가지 가치를 부여하고 싶다. 의료 접근성을 제한받는 환자들에게 보조적 수단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동네의원들의 역할론이다.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에 대한 밀착관리가 궁극적인 지향점이다. 합병증이 없는 당뇨 단일질환자 22만명 이상이 3차 병원에 다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잘못된 현상이다. 굳이 원격의료가 아니라 하더라도 ICT를 활용한 건강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동네의원들이 당뇨 환자를 관리하는 구조를 만들어주지 못한 정부의 책임도 크다. 당뇨 환자들이 강제로 동네의원으로 가라고 해서 가지 않는다. 동네의원들이 수시로 관리해 주는 서비스가 이뤄져야 환자가 간다. 물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수반돼야 한다. 당뇨 합병증 감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 효과는 어마어마하다. 20%만 줄여서, 줄인 재원을 개원가에 보상하면 일차의료 활성화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어 줘야 할 시점이다.

Q. 일본의 원격의료를 국내 원격의료 사업에 접목할 생각인가.
=일본과 우리나라의 원격의료 지향점은 같다. 일본의 격오지 원격의료 시스템은 우리나라보다 좋지 않았다. 꼭 일본 방식을 접목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의료복지 실현을 위한 공공의료의 보완적 수단'의 형태로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재정 확보다.

Q.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원격의료 도입 허용 의료법 개정안을 19대 국회 회기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입법 예고해 의료계에 의혹이 일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못한 해당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의례적 절차다. 의혹을 가질 이유가 없다. 생명력을 잃은 법안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 수명을 연장하는 차원의 조치다. 20대 국회에서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논의되길 기대한다. 필요에 따라 법안 내용을 조정할 의지는 얼마든지 있다.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의견을 주면 열린 마음으로 반영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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