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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배상공제조합 독자 노선 우려된다"

"의료배상공제조합 독자 노선 우려된다"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5.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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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조합 이사 변경 추천 묵살은 부당"
강청희 조합 이사장 자격 놓고 갈등 증폭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이 협회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인 노선을 걸으려 한다는 우려의 뜻을 밝혔다. 조합 이사장을 의협 상근부회장이 겸하는 것이 조합의 설립 취지와 관례에 부합하는데도 현 조합 이사장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조합 정관은 의협 상근부회장 1명과 상임이사 4명 등 총 5명을 의협으로부터 추천 받아 조합 이사로 선출토록 명시하고 있다. 지난 4월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상근부회장과 법제이사가 새로 인준됨에 따라 의협은 추천 이사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문을 두 차례에 걸쳐 조합측에 전달했다. 하지만 의협에 따르면 조합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

조합의 이사 변경은 단순한 이사 교체 의미를 넘어 이사장의 자격 여부로 연결된다는게 논란의 핵심이다. 현 조합 정관은 이사장을 이사회에서 호선, 즉 이사 가운데 투표를 통해 선출토록 하고 있다.

그동안 조합은 의협 상근부회장 출신 이사를 이사장으로 추대하는 것이 관례였다. 과거 송형곤 전 상근부회장이 조합 이사장을 겸직하다 상근부회장에서 중도 사퇴했을 당시에도, 후임 상근부회장이 조합 이사장을 이어 맡은 전례가 있다.

그런데 의협 상근부회장이 직위를 상실한 경우 조합 이사장 자격 또한 자동 소멸하는지 여부를 놓고 새삼 논란을 빚는 이유는 강청희 현 이사장이 의협 임원직을 상실한 전후 과정이 순탄치 않은 것과 관련이 깊다.

앞서 강 이사장은 지난 4월 18일 의협 상근부회장직에서 물러났다. 당시 그는 '부당한 강제 해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협회를 상대로 해임 무효 소송, 신임 상근부회장의 직무정지가처분신청까지 낸 상태다. 의협 임원 해임을 둘러싼 갈등이 공제조합 이사장 자격 논란으로까지 확산된 것이다.

오는 28일 조합 대의원 총회를 앞두고 의협 추천 이사들이 소집한 긴급 이사회를 강 이사장이 취소시키면서 양측의 갈등은 증폭되고 있다.

의협은 공제조합이 법적으로 독립된 법인체이지만 설립·운영의 주체는 명백히 의협인 만큼 독자 노선을 걷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25일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 공제조합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을 근거로 의협이 설립·운영하는 법인체다. 아무리 별도의 법인이라 해도 이러한 사실은 변치 않는다"고 밝혔다.

또 "법인체로서 조합의 독립성은 협회로서도 최대한 존중하고 있으나, 조합이 협회와 무관하게 무제한적으로 독자적인 의사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반대한다"며 "이는 의협 뿐만 아니라 의협 대의원총회, 의협 공제조합 대의원회 등을 비롯한 모든 11만 회원의 뜻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강 이사장은 외부 법률 자문을 받아 놓는 등 이사장 직을 내놓을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공제조합이 법률자문을 의뢰한 복수의 법무법인은 의협 임원의 직위를 상실했어도 조합 이사 자격은 유지되며 이사장직 역시 유효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이사장은 25일 기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공제조합이) 의협과 같이 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조합의 인사 문제에 협회가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조합은 별도 법인으로서 조합원의 권익을 위한 독자성을 보장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도 쫓아낸다면 쫓겨날 수밖에 없겠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회원을 위해 회무를 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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