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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검사 기관, 독점 운영 해소된다

특수의료장비 검사 기관, 독점 운영 해소된다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6.05.1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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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기술원, 검사기관 추가 위탁...경쟁체제
의료계 "품질 서비스 높이고 합리적 수수료 기대"

 

CT·MRI 등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검사 기관의 독점 운영이 해소될 전망이다. 한국의료기기기술원이 최근 새로운 검사기관으로 위탁 받으며, 검사기관이 총 두 곳으로 확대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04년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유방촬영장치(Mammo)등의 특수의료장비를 전문기관 검사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검사기관으로는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영품원)을 지정, 위탁한바 있다.

의료기관은 검사기관을 통해 서류검사 1년과 정밀검사 3년을 주기적으로 검사 받아야 한다. 그러나 10년 넘게 영품원에서 독점해 검사를 맡아오면서 수수료 인상과 품질검사의 질저하 등 계속되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의료계의 잇따른 지적으로 2011년부터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복수의 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기관으로 추가 인정받은 기관은 없었다. 검사기관으로 위탁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 이행을 하도록 하면서, 일반 기관에서 신청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1년간의 준비 끝에 품질검사기관으로 새롭게 위탁된 곳이 있다. 한국의료기기기술원(기술원)이 보건복지부의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기관 등록을 마쳤으며, 5월 12일부터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술원은 2009년에 설립됐으며, 그동안 방사성안전관리검사·의료기기시험검사·동물용방사선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해왔다. 이번에 특수의료장비까지 품질검사를 가능하게 되면서 국내에서는 MRI를 포함한 진단용 모든 방사선장비의 검사가 가능한 기관으로 거듭났다.

박성복 기술원장은 <의협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특수의료장비 검사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 3~4개월 정도 준비하면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진입장벽이 너무 높았다"며 "1년이라는 시간동안 철저히 준비해서 이번에 기관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말했다.

검사기관의 독점체제에서 경쟁체제로 변화하면서 검사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 원장은 "의료기관은 두 기관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해 검사받을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검사를 받기 위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서비스가 저하되는 불편이 있었다. 경쟁체제로 전환되면 불만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영품원의 독점 운영으로 매년 검사 수수료를 인상하면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수수료 부분도 합리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 원장은 "처음부터 무턱대고 수수료를 낮출 수는 없기 때문에 1년간 영품원과 같은 수준으로 시작해 나갈 예정"이라며 "1년간 진행하면서, 수수료가 적정한지 파악해보고 합리적인 수수료 선정을 위해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영상의학과의사회 "그동안 불합리해도 선택권한 없어"

이번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검사기관이 추가된데 대해, 영상의학과의사회에서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개원영상의학과의사회 관계자는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관리 검사는 의무인데, 검사기관은 한 곳밖에 없어서 불합리한 부분이 많았다"며 "검사 수수료 인상에도 의료기관은 선택의 권한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기관이 두군데로 지정되면서 의료기관은 보다 제대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선택하게 될 것"이라며 "두 기관이 경쟁하는 만큼, 품질 서비스를 높이고 합리적인 검사 수수료로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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