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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 의료기관 외 보관·관리 허용

'전자의무기록' 의료기관 외 보관·관리 허용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5.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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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자의무기록 관리·보존 관련 고시안 행정예고
"운영 효율성·정보보호 수준 향상 기대"...8월 6일 시행

 

현재 의료기관 내부에서 보관·관리하도록 돼 있는 전자의무기록을 오는 8월 6일부터 의료기관 외부에도 보관·관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전자의무기록 의료기관 외 보관·관리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고시안을 13일부터 6월 1일까지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 안은 지난 2월 5일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서 위임한 전자의무기록의 안전한 관리·보존을 위해 갖춰야 하는 시설과 장비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그간 규제개선 목적으로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보관·관리하도록 했던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의료기관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외부에도 보관·관리가 가능하도록 허용함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보관 장소(내·외부)에 따른 차별화·강화된 시설·장비 기준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백업저장 장비·네트워크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보안장비 등 의료기관이 갖춰야 하는 시설과 장비에 관해 내·외부 보관 시 공통 조치사항과 외부보 보관 시 추가 조치사항을 규정했다.

공통 조치사항으로는 주기적 백업, 개인정보의 암호화와 접근통제, 보안프로그램 설치, 잠금장치의 설치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해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외부장소에 보관 시에는 무중단 백업과 복구, 네트워크 이중화, 인증 보안제품 사용, 출입통제구역·재해예방시설 설치 등 의료기관 내부 보관 시보다 강화된 조치사항을 추가했다.

또한, 의료기관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근거해 외부 전문기관에 전자의무기록의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정보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및 고시 제정으로 발달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전자의무기록 운영의 효율성과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고,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정보관리와 보안이 취약한 중소병원·의원은 전문적인 보관·관리기관을 활용해 향상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향후 의료정보 관련 데이터(백업)센터, 웹호스팅 등 인터넷 기반의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 시장 개척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후 오는 8월 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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