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 통해 의료기관 사용제한 풀 듯...MOU
식약처, 이란과 식품·의료제품 분야 협력안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일(현지시간) 이란에서 이란 정부와 식품·의료제품 분야 협력안 등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이란에서 전자부품으로 분류돼 병원에서의 사용이 금지된 '의료영상 획득장치'를 의료기기로 분류해 관리해달라며 이란 정부에 요청할 계획도 밝혔다.
의료영상 획득장치가 의료기기로 분류되면 한국 연관기업의 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MOU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을 계기로 두 국가간의 식품·의료제품 인허가 절차, 기준·규격 현황 등을 공유하고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됐다. 식품과 의약품은 물론 화장품, 의료기기 법령 및 제도, 허가 관련 절차, 품질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정보도 교환하고 공동 심포지엄·워크숍도 개최한다.
식약처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앞서 한국 기업의 이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국장급 실무 협의회를 열어 수입 통관 서류 공증 절차 생략 등 협력안을 논의한다.
▲이란 현지에 한국 화장품 홍보관 설립 ▲화장품 제조소에 대한 현장실사 면제 ▲'의료영상 획득장치'를 의료기기로 분류·관리 ▲1등급 의료기기에 대한 CE 인증서 제출 ▲수입통관 서류 공증 절차 생략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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