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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무진 회장 '재신임'...총회 '사퇴 권고안' 폐기

추무진 회장 '재신임'...총회 '사퇴 권고안' 폐기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4.24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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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정관 분과위 표결, 반대 41 대 찬성 9
탄핵 회장 피선거권 제한 규정 폐지안도 부결

 

경상남도의사회가 제안한 추무진 의협 회장 자진 사퇴 권고안이 의협 총회에서 폐기됐다.

앞서 경남도의사회는 3월 26일 총회를 열어 원격의료 등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고 총선 비례대표 추천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부 내부 갈등의 책임을 묻는 의미로 추 회장의 자진 사퇴 권고안을 의협 총회에 상정키로 의결한 바 있다.

24일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는 법령 및 정관 심의분과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심의하고 표결을 실시한 결과 41대 9로 폐기됐다.

최성호 대의원(서울)는 "사퇴 권고안이 정관상 명시된 불신임조항에 반하므로 자동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박철신 대의원(충남)은 "추 회장의 회무 수행이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논란이 예고됐던 '평점당 1000원'을 부과하는 연수교육 평점 관리운영비 부과방안 개편안도 본회의에 상정 조차 되지 못하고 부결됐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심의 분과위원회에서 안양수 의협 총무이사는 연수교육의 효율적인 관리 및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평점과 등록인원에 따라 관리료를 부과하는 개편안이 필요하다며, 연수교육을 통해 의협의 영향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 설명했다.

 

그러나 노만희 대의원(서울)은 "연수교육 평점관리는 의협이 회원을 위해 봉사 차원에서 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표결에 붙인 결과 찬성 15표, 반대 32표로 부결됐다.

'500만원 이상의 과징금 부과 징계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안니한 경우' 의협 회장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선거관리규정을 삭제 또는 완화하는 방안 역시 분과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 조항은 지난 2014년 임총에서 불신임된 노환규 전 의협회장을 겨냥한 규정이라는 일각의 주장으로 논란을 빚어왔다.

이밖에 집행부가 제안한 의사장터 직영 방안, 의협 중앙대의원 3회 초과 연임 금지 규정 신설, 교체대의원이 없는 경우 각 지부의 전체 교체대의원 중에서 교체대의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도 총회 의결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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