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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감사 안했나?" 회무보고서 채택 거부

"집행부 감사 안했나?" 회무보고서 채택 거부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4.25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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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총회, 회계 감사 보고서만 의결
감사 불신임안 '격론'...법적 해석 받기로

이동욱 대의원(경기)이 감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 1년 회무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가 총회에서 채택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다.

원격의료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감사 내용이 보고서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24일 의협 대의원총회는 감사단이 제출한 회무 감사보고서와 회계 감사보고서를 심의하고, 각각 표결에 부쳐 회계 감사 보고서는 찬성 172명, 반대 7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그러나 회무 감사 보고서는 찬성 58명, 반대 119명, 기권 4명으로 부결시켰다.

이날 좌훈정 대의원(개원의협의회 교체대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집행부가 원격의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의료일원화, 의료인 면허제도 등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보고서 어디에도 없다. 이런 보고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동욱 대의원(경기)도 "집행부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에 대해 강력히 투쟁했어야 했다. 집행부의 잘못된 대응에 대해 보고서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면서 "감사 보고서를 보건복지부도 보기 때문에 (의료 현안에 대한 부분을) 일부러 제외했다고 하는데, 회원을 위한 감사인가 복지부를 위한 감사인가?"라며 따져 물었다.

이에 반해 장성구 대의원(의학회)는 "총회에서 감사 보고 내용을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의료일원화,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등 현안에 대한 대의원들의 지적에 적극 해명했다. 우선 의료일원화와 관련해 "지난 토론회에서 발표된 '일정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게 의사 면허를 부여한다'는 내용은 집행부의 입장이 절대 아니다. 여러 학자들이 제시했던 안건 중에 하나일 뿐"이라며 "의료일원화에 대한 협회 입장은 교육 일원화를 주안점에 두고, 현재 의사·한의사 면허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 '동료 평가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의료인 면허관리 방안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징계 위주 개선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협회의 단호한 입장"이라며 "의사의 자율권이 손상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의협 산하에 구성된 면허제도 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통해 회원들의 뜻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무 감사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데에는 애초 보고서 초안에 대의원회 활동에 대한 감사 내용이 적시돼 논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이 깊다. 보고서 초안에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운영위 규정을 개정한 것은 정관 위반', '운영위 규정 중 사무처직원의 임면권을 의장이 행사하거나 급여나 복리후생을 의장이 정하는 것은 정관 위반' 등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해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감사의 자질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총회 당일에는 논란이 된 부분이 삭제된 감사 보고서가 상정됐으나, 해당 부분의 감사 내용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세헌 감사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발의되는 상황으로 확대됐다.

대의원 87명의 동의로 발의된 불신임 안건은 현 정관상 감사를 불신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감사의 임기·신분보장을 명시한 정관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등을 놓고 논란을 겪은 끝에,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 법률 자문 등을 우선 진행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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