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다나의원 피해자, 하보니 급여로 살 길 생겼다

다나의원 피해자, 하보니 급여로 살 길 생겼다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4.20 17:2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자단체, 급여화 환영하며 의료분쟁조정원 빠른 피해보상 촉구
의료분쟁조정원, 현재 감정 끝내고 조정절차 중인 것으로 확인

 
다나의원 C형간염 피해자들의 구제활동을 벌이고 있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고가의 C형간염 치료제인 하보니(1a형)와 소발디(2형)가 5월 1일부터 급여화된 것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환자부담이 크다며 현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조정 진행 중인 다나의원 피해자들의 신속한 조정 결정 및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안기종 환단연 대표는 본지와 통화에서 "하보니와 소발디 급여화가 빨리 결정되서 다행이다. 통상적으로 걸리는 기간을 감안하면 빨라야 7월쯤 될 줄 알았다"며 "다나의원 사태를 비롯해 환자안전에 대한 여러가지 이슈가 있어 관련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임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보니와 소발디의 급여화가 본격 진행된 기간은 약 한 달. 하보니와 소발디는 3월 24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달 12일까지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벌였다. 이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14∼18일간 거쳐 약제급여목록에 21일 고시되는 등 비교적 빠른 절차를 거쳤다.

복지부 관계자는 "C형간염 치료제의 보험등재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소발디와 하보니의 급여적정성 평가, 약가 협상 등 급여적용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급여화로 12주 치료에 4000∼5000만원을 부담하던 C형간염 환자들은 향후 680∼900만원만 내게 됐다. 환자당 약제비 부담이 하보니는 4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소발디는 3800만원에서 68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각 12주 기준, 본인부담 30%).

하보니정의 급여 상한금액은 정당 35만 7142원(현재 시판 약가 대비 65%), 소발디정의 상한금액은 27만 656원(시판 약가 대비 60%)로 결정됐다.

그동안 환단연은 하보니와 소발디의 조속한 급여화를 요구해왔다. 이들은 기존 C형간염 치료제보다 효과도 뛰어나고 부작용도 적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건보 적용이 되지 않아 본인부담률이 높았다.

또 C형간염에는 1b형이 많지만 다나의원 피해자들은 치료율이 더 낮은 1a형에 집단감염됐다. 이에 경제적 능력이 뒷받되는 일부 피해자들만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해 하보니를 복용해왔다.

안 대표는 "빠른 급여화가 이뤄졌어도 의료비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의료분쟁조정원의 조정도 하루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월 11일 다나의원 피해자 3명이 의료분쟁조정원에 조정 신청을 냈다. 조정 마감은 2주 후인 5월 초"라며 "빠른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급여화를 기다린 피해자들이 치료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의료분쟁조정원에 따르면 다나의원 피해자들의 조정 신청은 감정 단계를 마치고 조정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간염에 감염된 다나의원 피해자 97명 중 63명은 1a형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C형간염 바이러스는 유전자형에 따라 1a, 1b, 2형으로 나뉜다. 1형 중에는 1b형이 대부분이나 다나의원 피해자들은 치료율이 더 낮은 1a형에 집단 감염됐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