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점검·시험 결과 "충격에 의한 제품 파손" 결론
20일 회수·판매금지·사용중지 명령 철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우영메디칼(제조업605호)이 제조한 전동식 의약품 주입펌프(제허 09-492호) 'Accumate11000'에 대한 회수조치·판매금지·사용중지 명령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경상북도 경산시 소재 병원에서 33세 남자 환자에게 해당 전동식 의약품 주입펌프를 이용해 진통제 투여 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례가 발생하자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당 의료기기를 조사·점검·시험 등을 통해 이상 사례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고, 타 병원에서 사용 중인 동일 제품을 시험한 결과, 제품이 충격에 의해 파손된 상태에서 이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