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복지부 진료·의뢰 회송시범사업 지침 보니?

복지부 진료·의뢰 회송시범사업 지침 보니?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4.20 12:2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의원→상종으로 의뢰시 협력관계일 때만 비용 산정
적절한 치료 목적이면 비협력기관에 회송해도 비용 산정

 
이달 말부터 13개 상급종합병원과 병·의원간 환자 진료-의뢰 회송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협력기관간 진료·의뢰 회송 시범사업 지침을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환자 의뢰는 협력관계인 병원으로만 가능하나, 환자 회송은 적절한 치료가 목적일 경우 비협력관계 병원으로 회송해도 비용을 산정한다.

시범 사업기간은 지침 공고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되 사업성과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대상 요양기관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하는 2차의료기관 및 해당 기관과 협력진료 협약을 맺은 1차의료기관이다. 서울 소재 2차의료기관의 경우 환자 쏠림을 막기 위해 서울·경기·인천지역 진료기관으로 협약을 한정한다.

의뢰환자관리료의 상대가치점수는 의원급이 134.47점, 병원이 151.37점, 종합병원이 174.84점이다. 회송환자관리료 상대가치점수는 입원 및 외래 모두 594.93점이다. 의료기관간 원격협력진료료(회송 후)의 상대가치점수는 의원·병원·종합병원 모두 155.57점이다.

1차의료기관에서 의뢰와 함께 진찰이 이뤄진 경우 의뢰환자관리료와 별도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다.

1차의료기관이 비협력관계의 2차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할 경우는 비용을 산정하지 않는다.

회송의 경우 협력기관으로 회송할 때만 산정이 원칙이나,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 제공이 목적일 경우 비협력 기관으로 회송해도 예외적으로 비용을 산정한다. 단, 2차의료기관에서 2차의료기관으로의 회송은 제외한다.

환자 재회송은 의뢰받은 기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의뢰받지 않은 기관으로 회송해도 회송환자관리료는 산정한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은 외래환자가 기준으로, 입원 중인 환자를 의뢰한 경우엔 의뢰환자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서울권은 경희대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아산병원, 경기권은 분당서울대병원·인하대병원·아주대병원, 충청도는 순천향대 천안병원, 강원도는 세브란스 원주 기독병원, 경상권은 계명대동산의료원·경상대병원·경북대병원·부산대병원, 전라도는 전남대병원의 총 13개 병원이다.

복지부는 시범기관·심평원·국민건강보험공단·관련 단체 등 전문가 점검협의체를 통해 시범사업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시범사업 진행 경과 및 개선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