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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전공의 초음파 50건 의무화...대전협 "환영"

내과전공의 초음파 50건 의무화...대전협 "환영"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3.3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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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공의 수련과정 고시안 행정예고
송명제 회장 "전문의 따는 순간 개원 가능해야"

 
내과 전공의 수련 기간 중 각종 초음파 시술 참여 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전공의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과 전공의 2, 3년 차 수련 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우선 전공의 수련 기간 중에 심장, 복부, 관절, 갑상선 등 각종 초음파 시술에 50건 이상 참여하도록 의무화했다.

수련 기간 동안 대한내과학회 지정 수련병원에서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에 참여하거나, 대한내과학회가 인정하는 초음파 관련 교육에도 2회 이상 참석하도록 했으며, 심초음파검사는 기본적으로 각자 수련병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검사법의 검사 참관 또는 시술도록 했으며, 주요 심장질환의 심장초음파 영상 판독에 관한 교육(각 수련병원 자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논문의 경우 수련 기간 중 주 논문 1편을 게재하도록 했다. 또한, 인정학술지에 논문 1편(원저, 제1저자)을 게재하거나, 대한내과학회 학술대회 1저자 포스터, 포스터 구연 발표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의 경우 1~3년 차 수련 기간 동안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 중환자실 근무를 의무화했다. 전체 수련 기간 동안 1편 이상의 연구결과를 대한소아과학회에 발표하거나 대한소아과학회에서 구연, 포스터, 지상 발표를 하도록 했다. 논문은 전체 수련 기간 동안 제1저자 원저 또는 증례 1편을 제출하도록 했다.

정형외과 전공의의 경우 수련 기간 중 각종 수술 참여 건수를 100회 이상, 외래 참여 역시 100회 이상 하도록 의무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외에도 각 전문과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개편했다. 보건복지부는 "변화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및 수련목표 등을 반영해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개정함으로써, 전공의 수련의 질 향상과 양질의 전문인력 양성 등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송명제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당연히 됐어야 하는 일"이라며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송 회장은 "내과 수련도 실제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전문의를 따는 순간 개원도 할 수 있고, 대학병원에 남을 수도 있게끔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수련규정은 구체적이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전공의특별법이 지난해 말 통과되고 수련법 개선과 교육이 강조되면서, 임상과들 역시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련기간 동안 내과학회 교육에 참여하게 한 것에 대해서도 "그동안 수련제도의 문제점은 전공의를 병원 일꾼으로만 취급하는 데 있었다. 충분한 교육을 보장하는 지침이 의무화된 것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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