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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정신질환으로 진료 불가능하면 면허 취소"

"신체·정신질환으로 진료 불가능하면 면허 취소"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3.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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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옥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성범죄로 벌금형 이상 확정시도 면허 취소"

▲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료행위가 불가능할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과 의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의료인이 의료행위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신고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다.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인이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수급자 등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진단 등을 받은 경우에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 결과 면허취소 처분 등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그대로 두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인 면허 관리제도 개선방안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일부 의료인의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로 인한 감염 집단 발생사건 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토록 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즉시 면허 자격을 정지하는 등 의료인의 면허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는 새누리당 김기선, 김정록, 박성호, 손인춘, 신경림, 양창영, 윤명희, 이만우, 황인자 의원 등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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