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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사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중단" 촉구

경북의사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중단" 촉구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6.03.2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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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정기총회, '국민 건강권 수호 결의문' 채택...의사 희생·굴종 반대 천명
사업계획·예산 승인 및 윤리위원회 위원 선출…회비 미납회원 제한 규정 마련

경북의사회 대의원들이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경상북도의사회가 정부의 원격의료 정책 추진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으로 촉구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보건 관련 정책들은 정치적 목적과 이익을 위해 의사들의 일장적인 희생과 굴종을 강요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경북의사회는 26일 오후 6시 호텔인터불고에서 경북의사회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사회는 결의문에서 "정부의 정책들은 겉으로는 국민건강과 편의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의료의 본질을 크게 훼손하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김광만 경북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또 "국민건강의 수호가 그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보건의료정책에 있어 정부는 이제라도 경제논리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 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 유일무이한 의무인 전문가로서 이 의무에 우선하는 것은 그 무엇도 없음을 알기에 작금의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 큰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며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그 어떤 외압과 타협도 단호히 거부하고, 우리의 뜻을 끝까지 관철시켜 나갈 것"을 천명했다.

이와 함께 ▲의료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가속화 시키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시키는 졸속 원격의료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본래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채 직역 이기주의에서 출발한 한의사의 무면허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과잉 징벌 위주로 일관하는 관 주도의 면허관리제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윤리에 입각한 합리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회원 자율징계권의 보장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당한 의료인의 품위와 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폭행 방지법과 행정 처분 공소시효법을 즉각 시행하라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의 독소 조항을 즉각 폐지하고, 의료인의 법적 평등권을 확실히 보장하라 ▲의사의 적정한 소신 진료를 방해하고 방어진료를 조장해 국민건강의 위해로 귀결될 것이 뻔한 의료분쟁 자동개시의 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총회에 앞서 1부 행사에서 김광만 경북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정부는 의사가 아닌 직종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 의료계의 의견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의료 전문가가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데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재왕 경북의사회장
또 "정부 주도의 자율징계권, 내시경 소독수가 등의 문제가 많은데, 의사 출신 장관은 자신이 의사라는 것을 잊어먹고 있는 것 같다"고 의료계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려는 장관에게 쓴 소리를 했다.

또 "이번 총회에서는 윤리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 윤리위원회 위원도 새롭게 구성하는데, 앞으로 윤리위원회가 열리지 않도록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김재왕 경북의사회장은 "지난해 메르스 사태 때 어느 지역보다 메르스를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었던 것은 회원들이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줬기 때문"이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 "만성적인 저수가, 의료를 산업으로만 보는 정책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의사회 내부 분열 및 회비 납부 문제, 의사 프로패셔널리즘 회복 문제, 자율징계권 시안 등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재해 있다"며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도 축사에서 "현재 의료계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일에 직면해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 "의료분쟁조정법 강제 개시와 관련 문제점, 실손보험 의료기관 대행청구, 정부 주도의 의사면허관리제도 등의 문제가 불거져 있다"며 "의협은 이러한 정책을 단호히 거부하며, 최선을 다해 막아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추 회장은 "올해는 일차의료가 더 단단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리베이트 쌍벌제, 노인 정액제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지난해 의협 집행부에 실망스러운 일이 많았을 것으로 알지만 회원들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현안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테니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총회 본회의에서는 의협 정관 제57조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경상북도의사회 윤리위원회 규정을 의료법과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에 맞게 대의원 만장일치로 개정했다.

개정안은 위원장 1인과 위원 10인으로 구성하며, 부위원장과 간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위원중에는 의료인이 아닌 위원을 4인을 두도록 했고, 위원장 및 위원들의 임기를 3년으로 정했다.

회원 징계사유는 △의협 정관 위배 및 의사회 질서 문란행위(의협 정관상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태만한 행위, 회칙 위배 및 의사회 질서 문란행위) △의사윤리 위배 행위(비과학적·비도덕적 행위, 의사의 품위를 훼손한 행위, 의료관계법에 저촉되는 행위) △회원 친목을 저해한 행위 △의사회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했다.

또 윤리위원회는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 피심의인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했고, 두 차례의 청문절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경우 소명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했다.

이밖에 징계의 종류는 3년 이하의 회원권리정지,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 위반금(5000만원 이하의 위반금 부과) 부과, 경고 및 시정지시로 구분했다.

윤리위원회 규정 개정에 따라 이날 총회에서는 정능수 전 경북의사회장을 위원장, 정필현 동국의대/의정원 학장 등 위원 10명을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정능수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징계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윤리위원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회원들이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총회 본회의에서는 정능수 윤리위원회 위원장 등 위원 10명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건의안으로는 ▲65세 이상 환자 본인부담 정액제 상향 조정 ▲실손보험 관련제도 개선(의료기관의 실손보험금 청구제도 도입 반대/실손보험금 청구자료 요청 시 양식 통일/실손보험금 청구에 대한 구체적 대책 및 답변 요청)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 TF팀 구성 ▲출장 건강검진 및 불법 예장접종 근절 ▲의사 보건소장 및 보건 의료원장 임명 ▲공중보건의사의 처우 개선 및 복무 기간 단축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원격진료 반대 ▲의학정보 보안료와 의학정보 관리료의 신설 ▲의학정보원의 신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대한 자율징계 강화 ▲대장 내시경 장비 없이 분변 잠혈 검사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수술실 안전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보건소에서는 일반 환자 진료 중단 등을 채택했다.

의사회비 납부 여부에 따른 회원등급 규정도 제정했다. 회비를 납부한 회원과 미납한 회원 간의 형평성 제고와 차별성을 두기 위해 규정을 새롭게 마련한 것.

규정에 따르면 회비 납부 회원을 '완납 회원'·'미완납 회원'(해당 연도 제외한 직전 3년 중 1년 또는 2년 미납)·'미납 회원'(해당 연도 제외한 직전 3년 이상 미납)으로 구분했으며, 미완납 회원은 연수교육 안내 및 등록에 차별을 두기로 했으며, 미납 회원은 홉페이지를 이용한 의사 면허신고 제한, 의사회보 발송 제한, 고충·민원처리 응대 제한, 회원 경조사 지원 제한, 포상 등을 제한하도록 했다.

대의원들이 안건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밖에 의사회 사회 공헌활동 및 대외 봉사 사업의 예산을 확대·개편해 특별회비 모금의 예산과 일반회계 지원금을 통합해 편성하는 '사회 공헌활동 기금' 특별회비(회원 1인당 1만원 책정) 조성 안건도 의결했다.

또 2016년 예산안 5억원 및 의권신장을 위한 정책연구사업, 의료분쟁조정 및 적절한 대비책 강구, 의학교육 및 의사연수교육 사업, 건강보험제도의 조사연구사업 등의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서무규 회원(동국의대 피부과)이 학술상, 이태일 회원(순천향대 구미병원 소화기내과)이 봉사상을 수상했다.

또 백두현 회원(고령백의원)·이우석 회원(영동안과의원)이 대한의사협회장 표창, 이재흠 회원(경북외과의원)·장재혁 회원(제일정형외과의원)·전우성 회원(우성비뇨기과의원)이 경상북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이밖에 경산시의사회(회장 장재혁)·청송군의사회(회장 이주섭)가 모범분회 표창, 박승구 국장(대한의사협회 학술회원국)·최윤배 국장(대한의사협회 정책국)·안수현(경상북도 환경정책과)·박준우(경북지방경찰청 정보과)·박용규(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보험급여부장)·도정순(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 심사평가부 과장) 씨가 대외유공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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